혜택포털

갑자기 일이 끊겼어요

저소득·긴급복지 혜택, 무엇부터 볼까

갑자기 일이 끊겼을 때 먼저 볼 제도는 세 가지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당장 생계가 막혔다면 긴급복지가 위기 상황 확인만으로 먼저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의 숫자와 조건은 모두 아래 제도 해설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확인일 .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생계급여

둘 다 생계비를 현금으로 주지만 순서가 반대입니다. 긴급복지는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조사하고, 생계급여는 소득·재산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합니다.

항목긴급복지 생계지원생계급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재산 기준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별도 공제)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일반재산 월 4.17%)
받는 금액1인 78만 3천원, 4인 199만 4,600원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1인 가구 최대 820,556원)
심사먼저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소득·재산 사후조사신청일로부터 30일 안 결정(복잡하면 60일), 신청일 기준 소급 지급
신청129(24시간) 전화,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신청서·금융정보 제공동의서·신분증 제출

긴급복지는 원칙 1개월이고 위기가 이어지면 합계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사후조사에서 기준을 넘은 사실이 확인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글: 긴급복지 생계지원생계급여

일이 끊긴 뒤 바로 할 일

  1. 129에 먼저 전화긴급복지는 국번 없이 129로 24시간 접수합니다. 같은 위기 건으로 의료·주거·연료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상담 때 같이 물어보세요.
  2. 구직급여 기한 표시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받을 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3. 받는 동안 일한 날은 신고하루짜리 일도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글: 긴급복지 생계지원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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