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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연령 제한 없음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5일
2026년 6월 3일,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의 위기 인정 기준을 담은 고시를 개정했다. 골자는 "전기가 실제로 끊긴 뒤"가 아니라 "끊길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전력 약관상 전기요금을 2개월 밀리면 단전 예고 안내가 오는데, 그 순간부터 긴급복지 신청이 가능해졌다(한국일보, 2026-06-03 보도). 복지부는 이를 "단전이라는 가혹한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개입하는 예방적 복지라고 설명했다. 이 페이지에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정부24 원문(2026-08-25 확인)은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라고 못 박고 있다. 즉 원문 문구만 보면 여전히 "이미 끊긴 가구"가 기준처럼 읽히는데, 6월 고시 개정은 그 앞 단계인 "단전 예고" 시점부터 위기상황 자체를 인정해준다는 뜻이라 층위가 다르다. 전기요금·연료비 지원은 독립적으로 신청하는 항목이 아니라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지원)에 붙는 부가급여이기 때문에, 예고 단계에서 신청해 주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으면 전기요금 지원까지 함께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24 페이지 문구 자체가 개정 내용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129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금액은 두 항목이 완전히 별개로 움직인다. 전기요금은 체납액 중 최대 50만원을 1회 지원하고(50만원 이상 밀렸어도 일부 납부 후 50만원 미만 고지서를 다시 끊어오면 지원 가능),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가구당 월 15만원씩 지원하되 위기상황이 이어진다고 판단되면 1개월씩 두 차례 더 연장된다. 이 사이트에 등록된 이 정책의 "최대지원금액"은 50만원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건 전기요금 한도만 반영한 숫자이고 연료비(최대 3개월치면 45만원)는 별도 항목이라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둘 만하다. 생활안정 분야에 등록된 정책 1,142건(금액 명시 기준, 이 페이지 확인 시점 자동 집계) 중 최대지원금액의 중앙값이 30만원인 걸 감안하면, 전기요금 50만원 한도 자체는 이 분야에서 낮은 편은 아니다. 신청 절차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돌아간다. 129 전화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면 48시간 안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결정되면 24시간 안에 실제 지원이 나가는 게 원칙이다 — 서류 심사를 먼저 다 마치고 지원하는 일반 복지사업과 반대 순서라, 소득·재산 조사는 지원이 나간 뒤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 제도의 실질적인 장점이다. 다만 나무위키 등 위키 문서에는 "예산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쪽에 먼저 배정되고 차상위계층 몫은 상대적으로 적어, 서류상 지원기준과 실제 승인 여부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정리돼 있다 — 이건 공식 통계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 위키에 정리된 실무 코멘트 수준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승인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정도로는 참고할 만하다. 정리하면, 이 부가급여의 실익은 금액 자체보다 "이미 생계·주거 지원을 받고 있다면 별도 서류 없이 얹어 받을 수 있다"는 접근성에 있다. 반대로 생계·주거 긴급지원을 받는지도 모른 채 전기요금 고지서만 붙들고 있는 가구라면, 이 페이지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주지원) 신청이 먼저다 — 그게 통과돼야 이 연료비·전기요금 지원도 따라온다.
지원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서비스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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