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혜택포털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연령 제한 없음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5일
"1인 가구 기준 82만 556원."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51% — 역대 최대폭으로 올렸다고 발표하면서 나온 숫자다. 눈여겨볼 대목은 인상률 자체가 가구원 수마다 다르게 매겨졌다는 점이다. 1인 가구 중위소득만 7.20% 올랐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4%가 1인 가구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한다. 그 결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최저보장수준)이 1인 가구는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올랐다. 다만 이 숫자를 "지급액"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생계급여는 이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달 주는 구조다. 정부24 원문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는 82만 556원에서 30만원을 뺀 52만 556원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만 선정 기준액 전액을 받는 셈이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문에 나온 가구원 수 구간 중 가장 큰 5인 가구 기준 월 241만 8,150원이 된다 — 이 페이지에 등록돼 있던 최대금액은 원래 이 숫자가 아니라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12억원)이 잘못 섞여 들어간 값이었는데, 이번에 원문 대조 과정에서 바로잡았다(2026-08-25 확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헷갈리는 지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기사 제목만 보면 지금 당장 가족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해도 될 것 같지만, 실제 계획은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시작해 2028년 노인 가구로 넓혀가는 단계적 폐지다. 지금 신청하는 대다수 가구에는 여전히 기준이 살아 있다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그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2025년 1월부터 완화된 수치이며 정부24 원문과 일치).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 받는다"는 오해로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러 실전 안내에 반복해서 나온다. 하지만 위 계산식대로면 소득이 있어도 그만큼만 줄어드는 구조지,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일단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부터 받아보는 편이 유리하고, 재산 역시 보유했다고 곧바로 탈락하는 게 아니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된다는 점도 막상 신청 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24 원문에 적힌 산식 그대로 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값에 승용차 재산가액을 더한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 나오는데, 부채가 많거나 자동차가 오래돼 시가가 낮다면 이 환산액 자체가 예상보다 작게 잡히는 경우도 있다. 의료급여·주거급여와 소득 기준선이 다르다는 점도 짚어둘 만하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가 문턱이라 셋 중 가장 좁고, 대신 현금이 매달 바로 나와 체감 효과가 가장 크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의료급여 대상자로도 함께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니, 생계급여 심사 결과부터 받아보고 의료급여 여부를 따로 확인해도 늦지 않다.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최대지원금액
241.8만원
지원내용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값입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출 방식 보기
원문 보기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