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생계급여
글 오메가맨 · 2026년 9월 22일 검토
먼저 결론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 금액
- 최대 241.8만원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2년 서울 창신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소득이 아니라 집이었다. 시가 1억 7천만원짜리 낡은 주택 한 채가 매달 소득으로 환산돼 문턱을 넘겨버린 것이다. 한국일보가 지난해 11월 5일 이 사건을 다시 꺼내며 짚은 숫자가 월 4.17% — 생계급여 심사에서 일반재산 100만원을 매달 4만 1,700원의 소득으로 바꿔 계산하는 환산율이다. 기초연금은 같은 재산에 월 0.33%를 적용하니 12배 차이가 나고, 기사에 인용된 최현수 연구위원은 이 환산율이 "사채 이자율 상한보다 높다"며 통장이 빌 때까지 써야 복지가 시작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기초연금 수준으로만 낮춰도 2만 1,678가구가 새로 들어온다는 추계까지 실렸다. 이 제도를 읽을 때 '소득이 얼마냐'보다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둔갑하느냐'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다. 아래 숫자는 9월 22일에 정부24 원문(8월 14일 최종수정)과 복지부 보도자료를 항목별로 맞춰본 것이다.
뼈대는 이렇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 가구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이다. 이 금액은 '받는 돈'이 아니라 문턱이자 상한이고, 실제 급여는 여기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다. 원문 예시 그대로 소득인정액 30만원인 1인 가구는 82만 556원에서 30만원을 뺀 520,556원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야 상한을 다 받고, 원문이 적어둔 가장 큰 구간인 5인 가구 241만 8,150원이 이 페이지의 최대금액이다 — 6인 이상 기준은 원문에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이후 원칙적으로 보지 않지만 예외가 남아 있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넘으면 그 이유 하나로 제외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바뀐 것은 문턱 자체보다 그 문턱을 넘는 사람의 계산법이다. 복지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년 1월 2일)는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과 함께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공제액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다. 광주대 이용교 교수의 설명대로 6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다시 30%를 공제하는 구조라,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32세 1인 가구가 월 100만원을 벌면 소득평가액은 28만원으로 잡히고 급여는 54만원 남짓 나온다는 계산이 된다. 둘째, 자동차 기준을 또 한 번 풀었다 — 정책브리핑은 소형 이하로 10년이 지났거나 500만원 미만인 차량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완화 기준과 함께, 다자녀 예외를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 가구로 넓히고 승합·화물차 기준도 손봤다고 정리했다. 셋째, 토지 재산에 25년간 적용하던 지역별 가격 적용률이 폐지돼 공시지가를 그대로 계산한다 — 지방에 땅이 있는 가구는 환산액이 작년과 달라질 수 있으니 재신청 전에 확인할 대목이다. 복지부는 이 변화로 약 4만 명이 새로 수급자가 된다고 추산했다.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떨어진 가구라면 올해 답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제도가 다른 현금 지원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심사 뒤에 온다. 이 사이트에 등록된 정책 11,039건 가운데 대상 요건에 '생계급여'를 명시한 것이 114건이고, '기초생활' 또는 '수급자'까지 넓히면 1,471건이다(9월 22일 자동 집계, 문구 검색 기반이라 오차가 있다). 나라미 90% 할인, 에너지바우처, 전기·통신요금 감면, 각종 지자체 사업이 이 자격 하나에 매달려 있다. 생계급여 결정통지서는 월 몇십만 원의 현금이 아니라 천 몇백 개 제도의 신청 자격이고, 그래서 '조금 모자라 떨어질 것 같다'며 신청을 접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비싼 선택이 된다.
신청 뒤에 벌어지는 일은 원문에 한 줄도 없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가 복잡하면 60일까지이고, 선정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된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과 금융거래 내역 확인이 있어 실제로는 더 걸릴 수 있다. 통장에 찍힌 돈도 심사에 영향을 준다. 자녀가 매달 보내는 용돈 30만원은 이전소득으로 그대로 잡혀 급여가 그만큼 깎이고, 잊고 있던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재산에 합산되며, 집이나 차를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이 없으면 아직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세부 적용은 담당 공무원 조사로 정해지지만, 원문의 산식(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곱한다)과 같은 방향이다. 반대로 부채는 빼주고 기본재산액도 공제되니, 통장 잔액과 집값만 보고 스스로 탈락을 확정하지는 말 것.
이 페이지에서 하나만 가져간다면 '82만 556원'이 아니라 '34세 이하 60만원 공제'와 '4만 명 추가'다. 일하는 청년,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1인 가구, 오래된 소형차 한 대 때문에 포기했던 가구 — 이 셋은 2025년과 2026년의 결과가 갈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접수는 신청서·금융정보 제공동의서·신분증 셋이면 되고 나머지는 선택서류다.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통지서의 사유를 들고 129에 재산 환산 내역을 물어라. 4.17%라는 환산율을 손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잘못 적용된 공제뿐이다.
근거 자료 · 2026년 9월 22일 검토
오메가맨20년차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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