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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복지할인

한국전력공사

생활안정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연령 제한 없음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31일
지난해 한국전력이 취약계층에게 돌려준 전기요금은 7,141억 원, 혜택을 본 사람은 397만 명이다(뉴시스 2026년 7월 1일 보도, 한전 집계). 1인당 연평균으로 치면 약 18만 원인데, 이 제도의 핵심은 그 18만 원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0원이라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든 장애인 등록이 돼 있든, 한전에 복지할인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요금이 자동으로 깎이지 않는다. 한전이 2023년부터 3년간 “제도를 몰라 못 받던” 대상자 약 8만 5천 명을 새로 찾아내 할인을 적용했다는 통계는, 뒤집어 보면 자격이 되고도 신청을 안 한 사람이 매년 그만큼 쌓여 있었다는 뜻이다. 2026년에도 한전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미수혜자를 직접 방문·전화·문자로 발굴하고 있다. 할인액은 대상에 따라 갈린다. 정부24 원문(2026-08-31 확인) 기준으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중 1~3급 상이자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깎아 준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 차상위계층은 월 8,000원이 한도다. 자녀가 3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는 전기요금의 30%(월 16,000원 한도), 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같은 생명유지장치를 쓰는 가구는 한도 없이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한다. 사회복지시설도 30% 감액 대상이지만 일부 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된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게 여름철 한도 상향이다. 냉방 수요가 몰리는 여름철(통상 6~8월)에는 한도가 한 단계씩 올라 유공자·심한 장애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0,000원, 주거교육급여는 12,000원, 차상위는 10,000원까지 깎인다. 이 페이지 상단에 적힌 “최대 20,000원”이 바로 이 여름철 상한이며, 봄·가을에는 16,000원이 최대치다. 에어컨을 트는 달에 맞춰 한도를 키워 둔 설계라, 신청을 미루면 정작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의 혜택을 통째로 흘려보내게 된다. 신청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한전에 신청한 것과 별개로 관리사무소에도 복지할인 등록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통합 청구되는 구조라, 한전 등록이 끝나도 관리비 고지서에 반영되는 시점이 한두 달 늦는 사례가 보고된다. 둘째, 이사한 뒤 한전 고객번호가 바뀌었는데 할인 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새 주소에서는 할인이 끊긴다. 셋째, 이미 지난 달치를 소급해 돌려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후기가 꾸준하다 — 자격이 생겼다면(출산, 수급 결정, 장애 등록 등) 그 즉시 신청하는 게 안전하다. 신청은 한전ON(online.kepco.co.kr), 가까운 행정복지센터·한전사업소 방문, 또는 국번 없이 123 전화로 할 수 있고 상시 접수된다. 한 가구가 여러 자격에 겹치는 경우(예: 다자녀이면서 장애인 가구) 할인이 합산되는지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되는지는 정부24 원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 에너지바우처와의 병행 수급 가능 여부도 원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니, 이 두 가지는 한전 고객센터(123) 상담이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편집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연 18만 원”이라는 평균 혜택보다 “3년간 8만 5천 명 신규 발굴”이라는 숫자였다. 복지 자격은 이미 갖췄는데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한 장을 넣지 않아 매달 1만~2만 원씩 손해 보던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새로 수급 자격을 받았거나 셋째가 태어났다면, 다른 서류를 챙기는 김에 이 신청도 같은 날 끝내 두는 게 낫다.
지원내용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ON : https://online.kepco.co.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한전사업소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전화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123)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APT고객)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등 ○ 생명유지장치 : 표준계약서(신규), 세금계산서(신규), 처방전, 의사진단서 · 소견서 등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외국인, 재외동포)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123
최대지원금액
2만원
지원내용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값입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출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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