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서비스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