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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고용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제한없음
상시모집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서비스목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구비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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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혜택
정책명 / 기관
최대지원금액
지원대상
성별
D-day
조회수
교육
국가장학금 I유형
교육부
350만원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구간 이하)
—
마감
342,100
마감
350만원
· 342,100회
보건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
300만원
2024년 이후 출생아
—
상시
288,100
상시
300만원
· 288,100회
국토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240만원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D-47
152,340
D-47
240만원
· 152,340회
서울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특별시
300만원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
마감
97,650
마감
300만원
· 97,650회
중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부
7000만원
업력 무관 소상공인
—
D-169
78,900
D-169
7000만원
· 78,900회
보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보건복지부
상세확인
만 6~65세 등록 장애인
—
상시
61,200
상시
상세확인
· 61,20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