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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8~64세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재취업/경력단절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19일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생활비를 보태려고 며칠 일용직을 뛰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클리앙에 올라온 실제 수급 후기를 보면 "일용직이라도 과표가 잡히는 돈을 벌면 무조건 하루 공제처리"된다는 실전 함정이 언급돼 있다 — 하루 벌이가 급여일액보다 적어도, 신고된 소득이 있는 날은 그날치 구직급여가 통째로 깎인다는 뜻이다. 급할수록 단기 알바보다 재취업활동 실적을 채우는 쪽이 낫다는 얘기다. 기본 구조는 이렇다. 경영상 해고 등 본인 잘못이 아닌 사유로 이직했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예술인은 24개월 중 9개월, 그중 예술인 자격 3개월 이상).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지급 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된다. 같은 클리앙 후기의 작성자는 만 50세에 2023년 6월 퇴사해 2024년 1월 재취업할 때까지 6개월간 매달 약 180만원(당시 일액 66,000원 기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절차는 네 단계를 거친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서류를 미리 제출해두면 고용센터 방문이 빨라지고, 이후 매달(첫 회차는 8일, 이후 28일 주기)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흐름이다. 방문 순서나 절차를 모르고 갔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니, 첫 방문 전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시간을 아낀다. 2026년 들어 눈여겨볼 변화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지금의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꿔, N잡러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기 쉬운 사람들을 찾아내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고 있다. 이 기준이 실제로 바뀌면 지금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상한액·하한액(2026년 68,100원·66,048원으로 조정됐다는 보도가 있음)과 반복수급자 제재 강화 등 세부 수치는 이 업무보고 문서 자체에는 없고 여러 매체가 별도로 보도한 내용이라,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1350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써도 끝이 아닌 경우가 있다.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상황이면 구직급여의 70%를 60일 더 주는 개별연장급여나 특별연장급여, 직업훈련을 병행하면 구직급여의 100%를 최장 2년까지 연장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건 자동 연장이 아니라 별도 요건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끝나갈 무렵 고용센터에 미리 연장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게 순서에 맞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아예 없거나 자발적 퇴사라 구직급여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요건을 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쪽을 대신 알아보면 된다. 편집자로서 강조하고 싶은 건 신청 기한이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아예 못 받는다 — 실직 직후 정신이 없더라도 이 기한만은 달력에 표시해두는 게 좋다.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서비스목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구비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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