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글 오메가맨 · 2026년 9월 5일 검토
먼저 결론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 지원 금액
- 최대 1200만원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24에 아직 페이지가 남아 있어 신청하러 들어왔다면 먼저 알아둘 게 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고, 지금 새로 들 방법은 없다. 남은 건 이미 가입해 청약을 유지 중인 사람들뿐이다. 제도가 부실해서 접힌 것도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고서조차 가입 청년의 평균 근속이 일반 청년의 2.9배라고 평가했는데도, 예산이 급격히 말라붙으며 사라졌다. 경향신문이 인용한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이 사업 예산은 2022년 1조 3,099억원에서 2,395억원으로, 다시 이듬해 편성 294억원까지 사실상 10분의 1 밑으로 쪼그라들었다(수치는 언론 보도·국회 자료 기준).
그래서 이 페이지가 실제로 쓸모 있는 대상은 사실상 하나, 지금 만기를 향해 가고 있는 기존 가입자다. 그리고 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자격 안내가 아니라 어떻게 900만원을 날리지 않느냐다. 구조상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넣고 기업·정부가 각 400만원을 얹어 만기에 1,200만원이 되는데, 2년을 못 채우고 중도 해지되면 본인이 낸 몫만 돌아오고 기업·정부가 넣은 800만원(정부 부담이 컸던 초기 세대는 900만원)은 통째로 사라진다. 1년 11개월을 다녀도 결과는 같다. 특히 조심할 것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해지되는 경우다.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하면 멀쩡히 출근 중인데도 시스템상 고용 종료로 처리돼 해지되고, 기업이 자기 부담금을 제때 넣지 않아도 청년만 손해를 본다. 기업 납입 상태까지 청년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만기가 코앞이라면 퇴사·이직 시점을 만기일 다음 날로 잡는 것만으로 수백만원이 갈린다.
자격에서 헷갈리는 지점도 하나 짚어두면, 대상은 만 15~34세(군 복무 포함 39세까지)·생애 최초 취업자·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청년이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간 경우다. 여기서 '생애 최초'는 알바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뜻이 아니라 고용보험 누적 가입이 12개월을 넘느냐가 관건이다 — 짧은 알바 몇 개는 대개 괜찮지만 몇 달짜리 정규직 이력이 하나라도 있으면 막힐 수 있으니 워크넷에서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끝으로 흔한 오해 하나. 신규 가입이 막힌 이 제도의 후속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종종 거론되지만, 정부가 실제 대체로 내세운 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다. 다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신제도는 청년이 5년간 600만원을 넣어 805만원을 만드는 구조에 정부 예산 투입 없이 세금 감면만 얹는 방식이라, 2년 만에 세 배로 불려주던 예전 조건과는 체감이 크게 다르다.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면 청년도약계좌를 포함해 여러 상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편이 낫다. 정부24 원문은 2026-09-05 기준 재확인했고, 예산·대체제도 수치는 경향신문 및 국회 제출 자료로 교차 확인한 것이다.
근거 자료 · 2026년 9월 5일 검토
오메가맨20년차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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