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글 오메가맨 · 2026년 9월 25일 검토
먼저 결론
청년을 정규직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연 최대 720만원 지원. 2026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돼 비수도권은 취업애로 요건 없이 지원하며,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원 근속지원금을 별도 지급
- 지원 금액
- 최대 720만원
- 신청 기간
- 2025-01-01~2025-12-31마감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회사 주소가 720만원을 가른다
2026년 1월, 이 장려금의 설계가 바뀌었다. 그전까지는 취업애로청년을 뽑는 유형Ⅰ과 빈일자리 업종이 뽑는 유형Ⅱ로 나뉘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2026년 1월 26일 시행한 개편에서 이 구분을 없애고 수도권형·비수도권형으로 다시 짰다. 기준은 업종도 청년의 이력도 아니고 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다. 청년의 수도권 쏠림을 줄이고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덜겠다는 것이 부처가 밝힌 개편 이유다.
같은 나이, 같은 이력의 청년 두 명이 각각 서울 회사와 전북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갔다고 해보자. 회사가 받는 돈은 둘 다 같지만,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한쪽이 0원이고 다른 쪽은 2년에 걸쳐 최대 720만원이다. 2026년부터 이 제도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회사 주소인 이유다.
기업 몫과 청년 몫은 따로 계산된다
기업이 받는 채용장려금은 지역과 무관하게 월 최대 60만원, 연 720만원이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이 시작된다. 여기에 비수도권만 붙는 것이 청년 본인에게 나가는 근속지원금인데, 금액이 지역 등급에 따라 세 단계로 갈린다.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원이다.
지급은 한 번에 몰아주지 않고 근속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시점에 나눠 들어온다. 특별지원지역이면 회차당 1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150만원, 일반 비수도권은 120만원 꼴이다.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는 일반 비수도권을 83개 지역, 우대지원지역을 44개, 특별지원지역을 40개로 소개하면서 대구 군위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을 특별지원지역 예로 들었다. 기업 몫과 청년 몫을 합치면 특별지원지역 취업 한 건에 최대 1,440만원이 걸려 있는 구조다.
정부24 원문은 아직 2025년에 멈춰 있다
이 페이지의 원문을 2026년 9월 25일에 다시 확인했지만, 정부24 상세 안내는 여전히 개편 이전 내용이다. 신청기간 칸에는 2025-01-01~2025-12-31이 적혀 있어 날짜만 보면 끝난 사업처럼 읽히고, 지원내용 칸은 이미 사라진 유형1·유형2 체계로 설명돼 있다. 근속지원금 대상도 '빈일자리 업종'으로 좁게 적혀 있는데, 2026년에는 비수도권 취업 청년 전체로 넓어졌다.
원문이 틀렸다기보다 매년 1월 갱신되는 사업운영 지침을 상세페이지가 따라잡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금액·자격·기한만큼은 이 페이지보다 고용노동부가 공지한 2026년 사업운영 지침과 고용24의 현재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맞다.
비수도권이면 취업애로 요건을 안 본다
수도권 사업장은 예전 기준이 그대로 살아 있다. 만 15~34세이면서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한다. 이 4개월 조건에 걸려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외가 꽤 넓다.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재학·휴학 중은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업한 자영업자는 실업 기간이 4개월이 안 돼도 대상이다.
비수도권은 이 관문 자체가 없다. 만 15~34세 청년이면 취업애로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기업 요건도 한 겹 넓어져, 비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에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수도권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원칙이고,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피보험자 1인 이상이어도 된다.
이미 채용했다면 남은 시간은 3개월
절차상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순서다. 원칙은 기업이 먼저 고용24에서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을 뽑는 것이다. 청년을 먼저 채용해버린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해 두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중앙부처 해석). 뒤집어 말하면 채용 후 3개월이 지나면 조건을 전부 갖췄어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
청년 입장에서 이 대목이 중요한 건, 본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회사가 참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수도권 근속지원금도 받을 길이 없다. 입사 초기에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이다. 신청은 고용24 기업 탭에서 사업장 주소지 운영기관을 찾아 접수하며, 모바일이 아닌 PC에서만 된다. 사업자등록증·사업주 확인서·개인정보 동의서·최종학력 자기확인서에 임금대장과 통장 사본 같은 임금 지급 증빙이 더 붙는데, 보정 요구를 기일 안에 채우지 못하면 심사에서 빠질 수 있다.
지원금이 끊긴 다음이 문제라는 후기
지원이 끝난 뒤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한 블로그 후기(krmoneyhelp.com)에서 IT 스타트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이 장려금 대상이 됐던 사람은 '지원금을 다 받은 뒤 회사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 적었다. 제도에 방어 장치가 없지는 않다. 고용유지 의무 기간에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이직이 발생하면 지급이 끊기고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고용조정일로부터 6개월간 이 사업 재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의무 기간이 끝난 직후의 퇴사 압박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비수도권 근속지원금을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네 번에 걸쳐 쪼개 놓은 설계는 청년 쪽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회사가 받을 돈이 끝난 뒤에도 청년 본인에게 남는 회차가 있기 때문이다. 규모로 보면 2026년 예산은 9,251억원으로 전년 8,026억원에서 1,225억원 늘었고, 지원 인원도 10만7,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확대됐다(언론 보도 기준). 조건이 맞는데 회사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놓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앞의 숫자들로 계산이 된다. 제도 자체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다.
관련 질문
-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인가요?
- 아닙니다. 신청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채용 후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비수도권 청년 근속지원금은 청년 본인에게 지급되지만,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수도권 회사에 취업하면 청년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나요?
- 청년 본인에게 나가는 근속지원금은 2026년 기준 비수도권 취업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수도권 유형은 기업이 받는 채용장려금(연 최대 720만원)만 해당합니다.
- 청년을 먼저 채용했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참여신청 후 채용이 원칙이지만 선채용 시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비수도권이면 4개월 이상 실업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나요?
- 네. 비수도권 유형은 만 15~34세 청년이면 취업애로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4개월 이상 실업 요건은 수도권 유형의 취업애로청년 기준입니다.
- 근속지원금 최대 720만원은 한 번에 받나요?
- 근속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시점에 나눠 지급됩니다. 특별지원지역은 회차당 180만원(총 72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150만원(총 600만원), 일반 비수도권은 120만원(총 480만원) 기준입니다.
- 고용유지 기간에 권고사직을 당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기업은 고용조정일로부터 6개월간 이 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 · 2026년 9월 25일 검토
- 정부24 공공서비스 안내 원문(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용노동부 공지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026.1월)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눈에 알아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 비수도권 소재 기업 지원 특화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해석 - 사업참여 신청 이전 채용 청년 지원 여부
- 헤럴드경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1만5000명 지원,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
- 참여 기업 근로자 후기(권고사직 관련) - Korea 머니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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