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목적
청년층 등이 취업 의욕·역량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신청방법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일정 등 문의 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구비서류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선정기준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 ○ 다만,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직업안정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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