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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서비스목적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구비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신청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의2)
최대지원금액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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