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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첫 월급을 받았어요

청년 혜택, 무엇부터 볼까

청년 대상 지원은 주거, 자산형성, 취업 세 갈래에 몰려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만 15~34세부터 19~39세까지 사업마다 다르고, 같은 취지의 사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국토부 청년월세와 지자체 월세 지원처럼 하나만 받을 수 있는 조합이 있어서, 먼저 받은 쪽이 다른 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의 숫자와 조건은 모두 아래 제도 해설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확인일 .

국토부 청년월세와 서울시 청년월세

둘은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 문답자료는 지자체 사업으로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산다면 그 지자체 공고를 같은 항목으로 놓고 비교하세요.

항목청년월세 지원 (국토부)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지원액실제 낸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월 20만원, 최대 12개월(총 240만원)
소득 기준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모집공고상 48% 초과)
집 조건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환산액 합산 70만원 이하면 예외)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2026년 접수3월 30일~5월 29일, 마감5월 6일~19일, 마감
지급 방식선정 뒤 5월분부터 소급해 한 번에 정산매달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청구
중복 수령불가.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사업은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가구 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국회 심의 전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글: 청년월세 지원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 신청 전에 정리해 둘 것

  1. 전입신고는 실제 사는 집으로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 집이면 소득·재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걸러집니다.
  2. 계약서와 이체 기록은 본인 명의로계약자가 부모나 친구면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는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해 기록을 남기세요.
  3. 부모 동의와 가족 서류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과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글: 청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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