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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주거·자립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9~34세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서비스(의료)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독려하며 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늘려왔지만, 정작 청약통장 전체 판도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경제 보도(2025-05-16)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약 1만9,247명 줄었고, 그중 오래 납입해온 1순위 보유자만 3만891명이 이탈했다. 수도권 신축 분양가가 매년 10%대씩 오르면서 당첨 가점 하한선이 계속 높아지고, 지난해 11월부터 월 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며 청년층 부담이 커진 탓이다. 흥미롭게도 신규·2순위 가입은 4개월 연속 늘고 있어, 정부의 혜택 강화가 신규 진입은 유도하되 기존 장기 가입자의 이탈은 막지 못하는 엇갈린 그림이다. 이 통장의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자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주므로, 군복무를 마친 36세도 실제로는 자격이 되는 경우가 있다 — 병적증명서를 함께 챙겨야 인정받는다. 혜택은 세 갈래로 나뉘고, 각각 소득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다. ① 우대금리는 가입 2년 이상,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1.7%p가 가산된다(소득 5천만원 이하면 전원 대상). ② 이자소득 비과세는 그보다 좁은 문이다 — 직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이자소득 500만원·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③ 소득공제는 다시 기준이 달라져 과세기간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직 제외)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공제받는다. 즉 소득 5천만원인 가입자는 우대금리는 받지만 비과세 대상에서는 빠지고, 소득공제는 다시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세 혜택이 따로 논다. 실제로 소득공제까지 챙기려는 사람이라면 은행 상품안내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주의사항도 봐둘 만하다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세액을 전액 추징당한다(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정부24 원문에는 이 추징 조항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으니 신청 시 은행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이 부분부터 따져야 한다. 신청은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창구 방문으로만 가능하고 상시 접수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다면 신규 가입이 아니라 전환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때 기존 통장의 이자는 정산돼 돌려받고 납입 원금만 새 통장으로 옮겨진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이 통장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상당 부분을 저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과도 연계되지만, 대출 조건은 이 통장 자체의 지원 내용과는 별도 상품이라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정부24 원문은 2026-08-27 기준으로 위 조건과 금액이 그대로 확인된다.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서비스목적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선정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현금(감면)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근거법령
주택법(제56조의9)||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최대지원금액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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