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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서비스목적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기한
2026.05.04~2026.05.20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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