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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주거·자립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9세 이상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서비스(의료)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19일
정부24 원문엔 금리가 연 2.1~2.9%로 나오는데, 여러 금융 정보 사이트는 2026년 들어 이보다 낮은 1%대 후반~3%대 초반 구간을 언급하고 있다. 서로 인용하는 수치도 조금씩 달라서 어느 쪽이 지금 시점 정확한 숫자인지 이 페이지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 버팀목 같은 정책 대출은 기준금리·정책 판단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는 편이라, 신청 직전에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창구에서 그날 적용되는 금리를 다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 대상과 한도는 비교적 명확하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2자녀 이상 6천만원, 신혼가구 7천5백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지방 8천만원, 신혼·2자녀가구는 수도권 최대 3억원·지방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70%(신혼·2자녀가구는 80%) 이내로 제한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여야 하고, 대출 기간은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다. 실제로 받아본 사람의 경험담을 보면 절차는 대체로 네 단계다. 은행에서 사전(선)승인을 받고, 그 한도 안에서 집을 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를 들고 정식 대출을 신청하는 흐름이다. 브런치에 올라온 한 후기는 계약서의 근저당·해지 관련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하면서, 계약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잔금 지급 후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소유주가 바뀌어도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실전 팁으로 남겼다. 대출 자체보다 이 권리 확보를 놓쳐서 보증금을 못 지키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는 뜻이다. 우대금리는 자녀 수만큼 쌓인다.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가 기본 금리에서 추가로 깎이고, 여기에 다른 우대 조건(다자녀·장애인가구 등)까지 겹치면 최종 금리가 연 1.0%까지 낮아질 수 있다. 신혼가구 기준금리(1.2~2.1%)가 일반가구(2.1~2.9%)보다 이미 낮게 잡혀 있어, 자녀가 있는 신혼가구라면 우대금리 조건을 하나하나 챙기는 게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이는 길이다.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년 급여내역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소득·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가 많다. 승인까지는 통상 1~2주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으니, 계약 잔금일에 맞추려면 계약 직후 바로 서류 준비에 들어가는 편이 안전하다. 편집자로서 덧붙이면,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 자체를 빌려주는 상품이라 매달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또 소득이 아주 낮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처럼 더 낮은 금리(1%대)를 주는 별도 상품 대상일 수도 있으니, 버팀목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더 유리한 다른 전세대출 상품 대상은 아닌지 은행 창구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서비스목적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3억원
지원내용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값입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출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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