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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주거·자립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8세 이상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서비스(의료)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19일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제도인데, 2007년 전후 첫 입주한 단지들이 실제로 그 20년 만기에 가까워지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송파파인타운 등의 입주민들이 "갈 곳이 없다"며 재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2024년에 나온 후속 제도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에는 20년 뒤 분양 기회가 붙어 있어서, 같은 장기전세인데도 어느 제도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만기 후 처지가 달라지는 형평성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제도 자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시세의 80% 수준 임대보증금으로 2년 단위 재계약을 거쳐 최장 20년까지 거주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는 인센티브도 있다. SH공사는 최근에도(제50차 기준) 강북구·동작구 등 신규 단지를 포함해 총 1,154세대 규모로 입주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어, 이미 낡은 제도가 아니라 지금도 활발히 공급되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150%, 맞벌이는 최대 200%)은 가구·주택면적·단지별 공고마다 조금씩 달라 이 페이지만으로는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고, 실제 청약 공고를 열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입주해본 사람들이 꼽는 가장 큰 장점은 안정감이다.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안 하겠다고 통보하거나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걱정 없이, 2년마다 재계약만 하면 장기간 눌러앉을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전세와 다르다. 다만 청약 경쟁률이 워낙 높아 "로또 당첨만큼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당첨되더라도 일정 주기로 소득·자산 재검증을 거쳐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다. 애초 이 제도의 취지는 저렴한 전세로 목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것이었는데, 경향신문이 확인한 통계로는 입주민의 약 40%가 10년 이상 거주 중이고 그동안 실제로 자가를 마련한 가구는 1,171가구에 그친다. "차라리 당첨 안 됐더라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올 정도로, 안정적인 장기전세에 오래 머물다 보니 오히려 내 집 마련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받는 구조라 SH·LH 입장에서도 공급 비용이 온전히 회수되지 않는다는 재정적 한계도 함께 지적된다. 신청 자체는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하며, 준비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정도로 간단한 편이다. 공고 시기와 접수 기관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SH공사(1600-3456)나 LH콜센터(1600-1004)에 미리 문의해 원하는 지역의 다음 공고 일정을 확인해두는 게 첫걸음이다. 편집자로서 보면, 이 제도는 "당장의 주거 안정"에는 확실히 유리하지만 "내 집 마련"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게 좋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자체를 안정적 거주 목적으로 쓸지, 자산 형성의 중간 다리로 쓸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두는 편이 나중에 후회를 줄인다.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서비스목적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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