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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거·자립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연령 제한 없음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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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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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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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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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8일
정부24 원문에는 이 사업의 지원 금액이 아예 나와 있지 않다 — '가구별 공사 범위에 따라 다르다'는 말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재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6년 난방지원은 약 3만7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243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별도로 진행되는 냉방지원(벽걸이에어컨 1대)은 약 1만9천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이건 '평균'이지 가구별 보장 금액이 아니다 — 단열·창호·바닥공사·보일러 교체 중 실제 시공 범위에 따라 개별 가구가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지자체장 추천을 받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세 갈래다. 다만 제외 기준을 놓치기 쉽다. 주거급여법상 수선유지급여를 이미 받는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이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안 지난 가구는 대상에서 빠진다. 눈여겨볼 예외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도 '기존전세임대'는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 임대 형태별로 세밀하게 갈라놓은 조항이라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 헷갈린다면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 100%로 운영돼 수혜 가구의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예산 기반 사업이라 접수기관별로 마감 시점이 다르고,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연도 중간에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정부24 원문에 신청 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라고만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급한 가구라면 마감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신청해두는 편이 유리하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 없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하다. 대상가구 지원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주택 소유주가 아니라면 소유주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 세입자 가구가 이 사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소유주와의 연락이 안 돼 동의서를 못 받아 신청이 막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한다. 복지사각지대 추천으로 신청하는 경우엔 지자체의 추천서가 별도로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는 여기에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자체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니,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이미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지원받고 있다면 이 사업과는 중복 신청이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하다 — 두 제도는 서로 배타적으로 설계돼 있어, 어느 쪽이 본인에게 더 맞는지는 현재 받고 있는 급여 종류로 판가름 난다.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신청 절차는 정부24 원문과 한국에너지재단 안내자료를 2026-08-28 기준으로 함께 대조해 확인했다. 이 사업은 냉방과 난방을 계절에 맞춰 따로 운영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 여름 폭염 대비 에어컨 지원과 겨울 한파 대비 단열·보일러 지원이 별개 트랙으로 돌아가므로, 두 계절 지원을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받는 구조가 아니다. 최근에는 논산시처럼 이 사업을 활용해 단열·창호부터 에어컨까지 전액 무상 지원을 적극 홍보하는 지자체 사례도 늘고 있어, 거주 지자체가 별도 보도자료나 공지를 내는지 확인해두면 접수 시기를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도 정부24 원문에는 에너지법 제16조의2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가 세부 운영 근거로 함께 쓰인다.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서비스목적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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