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노동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서비스목적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구비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 임금내역 등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8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86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9조)||고용보험법(제6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온라인 신청하기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