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노동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서비스목적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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