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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고용노동부

보건·의료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8~65세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저소득층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9월 24일
올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숲 치유 프로그램에 8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이용 목표를 지난해 2,177명에서 2,865명으로 688명 늘렸다는 소식이 2026년 3월 말 보도됐다. 부러진 뼈만 보던 산재보험이 마음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다는 신호인데, 그 흐름의 본체가 바로 이 사회심리재활지원이다. 심리상담, 희망찾기,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멘토링까지 여섯 갈래가 한 사업명 아래 묶여 있고 갈래마다 대상과 시한이 따로 있어서, 산재를 당했으니 다 되겠지 하고 접근하면 대부분 빗나간다. 현금이 실제로 오가는 건 두 갈래뿐이다. 재활스포츠는 1인당 월 10만원 범위에서 3개월간, 취미활동반은 월 8만원 범위의 실비 지원이다. 2026년 9월 24일 정부24 원문을 다시 대조해 확인한 값이고, 나머지 넷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비용 없이 서비스를 받는 형태다. 다차원 심리검사와 집중 심리상담, 4회기·6회기로 진행되는 희망찾기, 1~3개월짜리 사회적응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비와 교통비·식대가 지급되는 멘토링이 그렇다. 지원유형이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분류돼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월 1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접으면, 정작 사비로 받으면 회당 수만 원씩 나가는 심리검사·상담 쪽을 통째로 놓치게 된다. 가장 조심할 대목은 재활스포츠의 신청 창이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제58~63조) 기준으로 재해일부터 요양승인 만료일까지가 6개월 이상 2년 이내인 통원요양 중인 사람이 대상이고, 같은 사유의 업무상재해에는 한 번만 지원된다. 정부24 원문에는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예상되는 사람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이 6개월·2년 구간과 1회 제한이 드러나지 않는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장해등급 1~14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2년 이상 통원요양 중일 것을 요구하고, 취미활동반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중인 경우로 한정된다. 통원 중인데 취미활동반을 찾거나 장해판정 6년 차에 사회적응프로그램을 문의하는 식의 헛걸음이 나오는 지점이 여기다. 의외로 덜 알려진 건 이게 본인 전용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심리상담은 산재노동자 본인 외에 유족연금 수급자격자와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까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원문에 명시돼 있다. 사고 당사자보다 곁에서 간병하는 가족이 더 오래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한 줄을 알고 오는 가족은 드물다. 창구는 아직 아날로그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가 전부이고 온라인 접수는 원문에 없다. 공통 서류인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말고도 재활스포츠와 멘토링은 별도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며, 지원금은 사업별 비용 청구서에 증빙을 붙여 청구하는 구조다. 심리상담 항목에는 비용청구서와 함께 출석확인 카드가 증빙으로 적혀 있다. 먼저 이용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흐름이라는 뜻이니, 다닐 시설이나 상담기관을 고를 때 출결과 결제 내역이 서류로 남는 곳인지부터 따지는 게 안전하다. 2018년 공단이 피트니스 멤버십 사업자와 협약을 맺으며 이용 가능 시설이 491개소에서 4,100개소로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때 기준이므로, 지금 등록 현황은 1588-0075로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놓인 자리를 짚어두고 싶다. 요즘 산재와 정신건강 논의는 업무상 우울·불안을 산재로 인정할 것이냐에 쏠려 있다. 승인율이 55.8%까지 내려왔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올 만큼 첨예한 쟁점이다. 반면 이 사업은 이미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이 쓰는 것이라 인정 다툼 자체가 없다. 문턱은 낮은데 존재감이 없는 셈인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직업복귀 토탈케어가 산재 승인 직후 1단계에 심리상담을 배치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으로 읽힌다. 신청 기한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이라 마감일이 없지만, 뒤집으면 예산이 비면 대기가 생긴다는 뜻이다. 참고로 이 페이지에 붙은 18~65세·저소득층 표시는 공공데이터에서 넘어온 분류값일 뿐 원문에는 연령이나 소득 기준이 없다. 요양 중이거나 장해판정을 받았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지사에 물어볼 값은 한다.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서비스목적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서류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등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10만원
지원내용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값입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출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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