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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고용노동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서비스목적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구비서류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등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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