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서비스목적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