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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와 돌봄이 걱정이에요

노인·장애인 혜택, 무엇부터 볼까

부모님 병원비가 걱정이라면 의료비 지원부터 확인하세요. 재난적 의료비는 본인이 낸 의료비가 소득 대비 기준을 넘으면 소득 구간에 따라 50~80%를 지원하고, 치매 치료관리비는 치매약을 처방받는 만 60세 이상에게 월 3만원까지 돌려줍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접수부터 첫 방문까지 2주에서 한 달쯤 걸립니다.

이 안내의 숫자와 조건은 모두 아래 제도 해설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확인일 .

재난적 의료비, 소득 구간별 기준

본인이 낸 의료비가 아래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신청분부터는 최종 진료 이전 1년 안의 모든 질환 의료비를 합산합니다.

소득 구간의료비 기준(본인부담)지원 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80만원 초과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60만원 초과70%
기준 중위소득 50~100%가구 연소득의 10% 초과60%
기준 중위소득 100~200%(개별심사)가구 연소득의 20% 초과50%

재산 7억원 이하, 연간 최대 5천만원, 퇴원 후 180일 안에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민간보험 보상금은 빼고 계산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2·3인실 입원료(일부 질환 제외) 등이 지원에서 빠졌습니다.

근거 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병원비·연금 신청 전에 챙길 것

  1. 퇴원할 때 서류를 한 번에입퇴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병원 원무과에서 함께 떼 두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때 병원을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2. 실손보험 서류도 함께민간보험 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빼고 지원합니다. 보험 증권과 청구 내역을 처음부터 같이 내세요.
  3. 기초연금은 배우자 동의서까지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빠지면 심사가 멈춥니다.

근거 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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