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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보육·교육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8세 이상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0일
"20년 가까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었지만 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최근 정책브리핑에 실린 40대 이용자 후기의 첫 문장이다. 이 사람은 노후 불안감에 못 이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csa.nps.or.kr)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예약했고, 몇 시간 뒤 담당 상담사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한다. 10분 남짓 설문지를 작성하자 종합 점수 78.9점이 나왔고, 상담사는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네 영역 중 사람들이 유독 건강을 많이 놓친다고 짚어줬다는 게 후기의 핵심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런 종합 진단은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서비스가 근거로 삼는 법은 노후준비 지원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2, 국민연금법 제46조의3이며, 국민연금공단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4개 영역에서 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제공한다. 대상은 전 국민이고 나이·소득·성별 제한이 원문에 없다 — 정부24 페이지에도 별도 선정기준 없이 "전 국민"이라고만 나와 있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자든 아직 20대인 사회초년생이든 신청 자체는 막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실제 상담 우선순위나 프로그램 구성이 연령별로 달라질 수 있는지는 원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 왜 이 진단이 필요한지는 숫자로 드러난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필요 생활비는 개인 기준 최소 136만원·적정 192만원, 부부 기준 최소 217만원·적정 297만원인데, 2024년 기준 60대의 재무분야 노후준비수준은 70.7점에 그친다. 이 상담에서 재무 진단은 국민연금 예상 수급액만 보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개인연금·금융자산·부동산까지 함께 살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준다는 점이 정부24 안내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다. 신청은 세 가지 경로다.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csa.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준비서류는 없다. 다만 상담 밀도를 높이려면 국민연금 예상수급액 조회 결과, 퇴직연금·개인연금 가입 내역, 부동산·금융자산 현황을 미리 정리해 가는 편이 낫다 — 후기에서도 상담사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실천 과제를 구체적으로 짚어줬다고 한다.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대상 현금 지급)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서비스는 현금이나 돌봄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진단과 계획 수립까지만 다룬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 관계기관 연계를 해 주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다른 제도를 찾는 입구로 쓰기에는 오히려 이쪽이 먼저일 수 있다. 정부24 원문은 2026-08-20 기준으로 위 지원대상·신청방법·근거법령이 모두 그대로 확인됐다.
지원내용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유선 신청 : 국번없이 1355 ◯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또는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누리집(https://csa.nps.or.kr)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전 국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문의처
국민연금공단/1355
근거법령
노후준비 지원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2)||국민연금법(제46조의3)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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