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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보육·교육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8~65세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저소득층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4일
육아휴직급여 하면 아직도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나머지 25%를 받는다"는 얘기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이 사후지급금 규칙은 2025년 1월부터 폐지됐다 — 이제는 복직 여부·근속 기간과 무관하게 매달 급여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바로 받는다. 이 제도가 있던 이유는 조기 퇴사를 막기 위해서였는데, 실제로는 계약직 근로자나 육아휴직 후 불가피하게 퇴사한 사람들이 이 25%를 아예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컸다. 그 문제의식이 이번 개편의 배경이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검색해서 온 사람 중 예전 정보(사후지급금 있음)를 갖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을 텐데, 그 부분부터 정정해두는 게 이 노트의 존재 이유다. 금액 구조는 육아휴직 개월 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뉜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도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80%로 낮아지고 상한도 160만원으로 줄어든다. 애매해지는 지점은 "부모함께육아휴직제"다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써서 겹치는 경우, 첫 6개월은 이 구간표 대신 별도 상한(첫달 250만원부터 6개월차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름)이 적용된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더 높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에는 이 구조를 다 합쳤을 때 1인 기준 연 최대 2,310만원, 부부 합산 연 최대 5,9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수치도 나와 있다. 같은 자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단축 근무 가능한 별도 제도)의 대상 자녀 나이도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졌다는 내용이 함께 실려 있는데,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 신청 절차이니 헷갈리지 않는 게 좋다. 실제 신청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다. 노동 상담 게시판에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한 달 뒤인지, 고용보험 등록일 기준 한 달 뒤인지" 헷갈려하는 질문이 반복해서 올라온다 — 답은 개시일 기준이지만, 회사가 육아휴직확인서 제출을 미루면 등록 자체가 늦어져 체감 신청 가능일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확인서는 사업주의 법적 협조 의무 사항이라, 계속 미뤄지면 고용센터나 노동청에 상담하는 게 정공법이다.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도 미리 챙겨두지 않으면 신청 단계에서 다시 왕복하게 된다. 육아휴직(무급,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휴직 자체)과 육아휴직급여(고용센터가 지급하는 돈)는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도 헷갈리기 쉽다. 육아휴직 자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권리인 반면, 급여는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나온다 — 휴직만 쓰고 급여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뜻밖에 있다. 신청기한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므로 복직 후 다른 일에 밀려 잊어버리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정부24 원문은 2026-08-24 기준으로 이 세 구간 금액과 신청기한을 그대로 확인해준다.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서비스목적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선정기준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법령
고용보험법(제70조의0, 제0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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