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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보육·교육
제한없음
마감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9세 이상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0일
교육부가 이 제도를 2026년부터 대폭 넓혔다는 사실이, 정작 정부24 안내 페이지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원문은 여전히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 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위주로만 적어두고 있는데, 복지로가 낸 공지를 보면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그리고 30세 이상 AI·디지털 교육 희망자까지 대상에 새로 들어갔다.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인데, 이 페이지만 읽고 "나는 저소득층이 아니니 해당 없다"고 지나칠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금액은 1인당 연 35만원으로, 정부24 원문과 복지로 발표 모두 동일하게 확인된다 — 평생교육시설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교재비에 쓸 수 있고,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 경로가 대상군에 따라 갈린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데, 일반·노인·디지털 이용권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lllcard.kr)에서, 장애인 이용권은 정부24에서 따로 신청해야 한다. 2026년 접수는 3월 9일 대전·충북·전북을 시작으로 시·도별로 순차 개시됐고, 올해 총 11만 5천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눈에 띄는 변화 하나 더 — 그동안은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이 바우처를 중복으로 못 썼는데, 2026년부터는 그 제한이 풀려 국가장학금 수급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작 접수 마감일은 이 페이지 숫자를 믿지 않는 편이 낫다. 화면에 남아있던 "2025년 3월~11월"이라는 기간은 정부24 원문 어디에도 없는 지난 회차 값으로 보이고, 원문 자체도 접수기간을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다"고만 적어두고 구체적 날짜를 밝히지 않는다. 정확한 시·도별 마감일은 lllcard.kr에서 지역을 선택해 직접 확인해야 하고, 모집 규모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어 대상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실제 사용 단계의 함정은 신청보다 카드 발급과 결제 쪽에 더 많다. 본인인증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으면 카드 발급이 지연된다는 사례가 여럿 확인되고, 발급된 뒤에도 가맹 등록된 교육기관에서만 결제되기 때문에 듣고 싶은 강좌가 있는 기관이 실제로 가맹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인다. 결제를 취소하면 환불까지 3~5일, 한도 복원까지 최대 일주일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강좌 등록 마감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감안할 부분이다. 그리고 연내 쓰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소멸되니, 35만원을 받았다면 연말까지 다 쓰는 쪽이 이득이다. 정리하면 이 노트는 정부24 원문(2026-08-20 확인)보다 오히려 최신 정보에 가깝다 — 노인·장애인·AI디지털 교육 희망자라면 원문 문구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오판하지 말고, lllcard.kr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해보는 편을 권한다. 대상 확대와 신청 일정은 복지로가 낸 2026년 보도자료 기준이다.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지원
신청방법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구비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신청기한
2025-3.~2025.11.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근거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최대지원금액
35만원
지원내용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값입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출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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