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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60세 이상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질환자/의료취약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9월 12일
치매 진단을 받고 매달 치매약을 타 오면서도, 정작 이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아 해마다 36만원을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구체적으로는 치매약제비와 약을 처방받은 그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안에서 실비로 돌려주는 제도다.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치매 치료가 몇 년에서 길게는 십수 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누적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대상이 되는 사람의 윤곽은 네 가지 기준이 모두 맞아야 그려진다. 나이는 만 60세 이상(다만 초로기 치매환자라면 60세 미만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진단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등)로 확진받았을 것, 치료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든 약을 실제로 처방·복용 중일 것,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일 것이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함정이 하나 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소득 140%라는 선이 '권고' 성격이 됐고, 지자체마다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동네도 140%가 맞는지'는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애초에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미리 알아 두면 헛걸음을 던다. 신청 실무에서 이 제도가 유독 부담이 적은 이유는 '한 번 신청으로 끝'이라는 구조에 있다.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 중 편한 방식으로 지원신청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안에 발행된 치매치료제 포함 약 처방전(또는 약품명이 적힌 약국 영수증)을 내면 된다. 상시 신청이라 마감에 쫓길 일이 없고, 한 번 대상자로 승인되면 매달 영수증을 다시 낼 필요 없이 지급이 이어진다는 점을 실제 이용자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전출·사망 등 변동이 생기면 보건소에 알리기만 하면 된다). 다만 승인까지 대개 한 달가량 심사가 걸린다는 후기가 많으니, 진단 직후 서둘러 접수해 두는 편이 첫 지급 시점을 앞당긴다. 눈여겨볼 최근 변화도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2026년 8월 1일부터, 그동안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 지원에서 빠져 있던 보훈의료대상자 약 3만9천명까지 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이제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원)는 물론 진단검사 최대 15만원, 감별검사 최대 1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인 만큼, '우리는 안 되겠지' 하고 지레 접었던 가족이라면 지금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볼 만하다. 편집자로서 한마디 보태자면, 이 지원의 진짜 값어치는 '월 3만원'이라는 액수보다 치매안심센터와 연결되는 접점을 만든다는 데 있다. 치료비 신청을 계기로 인지 강화 프로그램, 조호물품 대여, 가족 상담 같은 센터의 다른 무료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액만 보고 '이걸 뭐하러' 하며 넘기기보다, 문을 여는 열쇠로 삼는 편이 실속 있다. 소득 인정 범위나 지역별 세부 기준이 헷갈리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먼저 물어보면 된다. 위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정부24 서비스 안내를 2026년 9월 12일 대조해 정리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서비스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최대지원금액
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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