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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보호·돌봄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65세 이상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5일
올해(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보도가 여럿 나왔다. 예산안을 정리한 기사들을 종합하면 전체 대상 인원이 55만 명 안팎에서 57만 6천 명 수준으로, 그중에서도 신체 기능 저하가 심해 서비스 강도가 높은 "중점돌봄군"은 5만 명에서 5만 5천 명 선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수치는 정부24 원문에는 없고 언론이 정리한 예산안 보도를 인용한 것이라 확정 통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점은 짚어둔다. 반면 정부24 원문(2026-08-25 확인)에 직접 명시된 확장 항목도 있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다. 급성기병원·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에게 한 달간 영양·가사 지원을 집중적으로 붙이는 항목으로, 기존 방문형·통원형 서비스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자격 조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함정은 "유사중복사업"이다. 65세 이상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해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이미 받았거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 하나라도 이용 중이면 이 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보건복지상담센터 129 FAQ 기준). 그런데 정부24 원문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129 FAQ에는 선정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전담사회복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해 시·군·구에 별도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있다고 안내돼 있다. 서류상 한 번 탈락했다고 바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인데, 이 예외 조항은 원문에서도 눈에 잘 안 띄는 괄호 안 문장이라 놓치기 쉽다.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본 쪽 반응은 대체로 담당 생활지원사와의 관계에 좌우된다. 처음엔 낯선 사람이 집에 드나드는 걸 부담스러워하다가, 매주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받고 말벗이 되어주는 관계로 자리잡으면서 만족도가 올라가는 식의 후기가 많다. 다만 이 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하는 생활지원사는 하루 5시간, 월 142만 6천원(2026년 기준, 관련 채용 정보 기준) 수준의 시간제 근무 조건으로 채용된다는 점도 짚어둘 만하다. 인력의 처우가 이렇게 빠듯하면 담당자가 자주 바뀌거나 한 사람이 맡는 어르신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건 결국 방문 빈도나 관계의 지속성 같은 서비스의 체감 질에 영향을 준다. 정부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청을 앞둔 가족이라면 담당자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편이 실망을 줄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층위가 다르다. 장기요양보험은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신체수발 같은 실질적 요양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고, 이 서비스는 아직 요양등급까지는 아니지만 혼자 두기 불안한 노인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둘은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순간 이 서비스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진다 — 앞서 말한 "유사중복사업" 배제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신청 자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어렵다면 전화·우편·팩스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가구원만 할 수 있어서,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 신청하려면 결국 방문이나 전화 쪽을 택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방문 조사를 거쳐 "일반돌봄군"과 "중점돌봄군" 중 하나로 분류되고 서비스 강도가 달라지므로, 조사 단계에서 신체·정신 상태를 축소해서 말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편이 실제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받는 데 유리하다. 정리하면 이 제도는 현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붙여주는 사업이다. 탈락해도 구제 절차가 있다는 점, 장기요양보험과는 양자택일 관계라는 점, 서비스 체감 질이 생활지원사 처우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정부24 원문만 읽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라 함께 남겨둔다.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서비스목적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선정기준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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