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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서비스목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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