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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연령 제한 없음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서비스(의료)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9월 23일
이 지원금은 신청자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정부24 원문이 정한 순서는 분명하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시거소를 먼저 내주고, 그게 곤란하면 타인 소유의 거처를 확보한 뒤 거소 제공자가 제2호 서식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지자체가 그 제공자에게 지급한다. 돈이 아니라 지낼 곳을 주는 제도이고, 현금이 오갈 때도 받는 쪽은 집주인이라는 뜻이다. 화재나 가정폭력으로 당장 몸을 피해야 하는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는 설계지만, 뒤집으면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새로 방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담 단계에서 집주인 계좌로 대납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는 편이 낫다. 금액은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야 한다. 오늘(2026년 9월 23일) 확인한 정부24 원문에는 기준표의 한 칸만 옮겨져 있다 — 662,500원,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이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공개된 주거지원 기준표 전체를 보면 대도시는 1~2인 398,900원, 3~4인 662,500원, 5~6인 874,100원이고, 중소도시는 299,100원·435,600원·574,200원, 농어촌은 189,000원·250,500원·330,000원으로 갈린다(7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가산). 1인 가구가 66만원을 기대하고 창구에 갔다가 39만원대를 처음 듣는 상황은 이 표를 모를 때 생긴다. 참고로 정책브리핑 정책위키에 남아 있는 2022년 수치는 같은 항목이 643.2천원이었으니, 4년 동안 3% 남짓 오른 셈이다. 기간도 오해가 많다. 주거지원은 1개월이 원칙이고 위기가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1개월씩 두 번 연장되며, 그 이상 필요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12개월까지 갈 수 있다. 생계지원이 최대 6회인 것과 비교하면, 이 제도 안에서 가장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급여가 주거지원이다. 실제로 발목을 잡는 건 소득보다 재산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1,923,179원, 4인 4,871,054원까지 열려 있어 생각보다 넉넉하다. 반면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원을 더 얹어 1인 856만 4천원, 4인 1,249만 4천원 — 이하라야 한다. 커뮤니티에 정리된 이 제도의 평판은 "기준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받기는 어렵다"는 쪽인데, 탈락 사례를 뜯어보면 위기사유 불인정보다 증빙 부족과 금융재산 초과가 앞자리를 차지한다. 전세보증금이나 보험 해지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잡히는 걸 모르고 신청하거나, 대출이 있는데 부채증명서를 내지 않아 재산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는 식이다. 한 번 떨어졌다면 같은 서류로 곧장 재신청하지 말고 부채·지출 증빙부터 보강하는 것이 순서다. 2026년에 달라진 대목도 있다. 충청뉴스가 1월 13일 보도한 예산군 사례를 보면, 단전 위기사유가 "단전된 경우"에서 "소득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단전된 경우"로 좁혀진 대신 자살 고위험군과 특별법 적용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겼다. 같은 기사에 실린 2026년 생계지원 기준액은 1인 78만 3천원, 4인 199만 4,600원이다. 여기서 떨어져도 끝은 아니다. 서울 거주자라면 서울형 긴급복지가 소득 중위 100%(1인 2,564,238원), 재산 4억 9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으로 문턱이 훨씬 낮고 주거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본다. 국가형은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종료 후 2년, 다른 사유라도 주거·시설지원은 3개월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어서, 재지원 제한에 걸렸다면 지자체 사업 쪽을 따로 물어볼 값어치가 있다. 편집자로서 이 제도에서 제일 아깝다고 보는 건 금액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선지원 후조사 구조라 현장확인만 끝나면 먼저 집행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되나" 재는 사이에 위기사유 발생 시점에서 한참 멀어져 오는 경우가 많다. 신청은 상시로 열려 있으니 자격 판단은 129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넘기고, 본인은 위기사유를 입증할 서류 — 실직확인서, 진단서, 화재증명원 같은 것 — 를 모으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다. 다만 지원 뒤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으로 판정되면 지원비가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는 게 좋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서비스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6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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