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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국가스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서비스목적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구비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3)
최대지원금액
1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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