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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주거·자립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8~65세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19일
다음 주면 올해 근로장려금이 계좌에 들어온다. 국세청이 원래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8월 27일 일괄 지급한다는 보도가 여럿 나오고 있는데(총 지급 규모 1조 8,087억원으로 보도됨), 이건 국세청 공식 페이지 본문에 아직 명시돼 있진 않은 내용이라 정확한 개인별 지급일은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직접 조회하는 게 확실하다. 지원금 자체는 두 갈래로 나뉜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면 각각 최대 165만원·285만원·330만원을 받는다. 자녀장려금은 이 근로장려금 소득 구간과 별개로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데, 단독가구는 애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두 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실제 신청에서 자주 생기는 혼선은 따로 있다. 한 커뮤니티(루리웹)에 "뜬금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메세지가 날아오길래" 당황했다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국세청이 대상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안내문자를 보내는 건 맞지만 문자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신청되는 게 아니라 홈택스나 ARS(1544-9944)로 직접 신청을 완료해야 심사가 시작된다. 반대로 안내문자를 못 받았어도 스스로 자격이 될 것 같으면 홈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직접입력신청이 가능하다. 정기신청 기간(5월 1일~31일)을 놓치면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도 되지만 이땐 산정액에서 5% 정도 깎인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서 당황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근로장려금 산정 구조 자체가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 오를 때 지급액도 같이 늘다가, 그 구간을 넘어서면 오히려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라는 점 — 그래서 작년보다 소득이 조금 올랐는데 장려금은 더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다른 하나는 체납된 국세나 사회보험료 등이 있으면 지급 예정액에서 먼저 상계하고 남은 차액만 입금된다는 점이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결정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르게 뜨면 대부분 이 상계 때문이니, 차이가 크면 관할 세무서에 사유를 확인해보는 게 낫다. 비슷하게 자녀가 있으면 받는 아동수당과는 성격이 다르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만 8세 미만 자녀에게 매월 10만원씩 나오는 정기지급이고,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이하일 때 연 1회 정산되는 근로 유인형 지원금이라 둘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편집자로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제도가 "신청해야만 받는" 구조라는 점이다.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자동으로 또 나오는 게 아니라 매년 5월(또는 반기)에 새로 신청해야 하고, 소득이 매년 바뀌면 대상 여부도 매년 바뀐다. 특히 프리랜서·일용직처럼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 "작년엔 소득이 높아서 탈락했으니 올해도 안 될 것"이라 지레짐작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해마다 다시 확인해보는 편이 낫다.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서비스목적
○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1,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2,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3,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7,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9,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1,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9, 제0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대지원금액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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