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공공분양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서비스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
선정기준
○ 공공 분양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신청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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