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주거·자립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8세 이상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서비스(의료)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7일
무주택 3인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의 110% 선이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못 받아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130%, 맞벌이는 140%까지)은 여전히 노려볼 수 있다. 이 페이지 하나에 일반공급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까지 여러 공급 유형의 자격 기준이 한꺼번에 묶여 있다 보니, 정작 본인이 어느 줄에 서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쉽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수치를 보면 왜 지금 이 제도가 주목받는지 감이 온다. 내년 수도권에서만 공공택지 2만9000호 규모의 공공분양이 순차 공급되는데, 이는 애초 9·7 주택공급확대방안에서 제시했던 2만7000호보다 2000호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 2만3800호, 인천 3600호, 서울 1300호이고, 고양창릉(3881호)·남양주왕숙(1868호) 같은 3기 신도시 물량과 평택고덕(5134호) 등 2기 신도시 물량이 섞여 있다. 다만 이 페이지 자체는 특정 단지가 아니라 제도 전체를 설명하는 안내문이라, 실제 청약 일정과 마감일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가 떠야 확정된다 — 신청기한 란에 '입주자요건에 따름'이라고만 적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원형태는 '현금(융자)'로 표기돼 있지만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복지급여가 아니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격과 그 대금을 위한 대출 연계를 가리킨다. 이 페이지에 지원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은 건 액수를 안 알려준 게 아니라, 애초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산 기준도 공급 유형에 따라 갈린다.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동차가 3,496만원(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 반영)을 넘으면 안 되고, 부동산은 건강보험 재산등급 25등급 구간의 상·하한 평균 이하여야 한다. 이 재산등급 기준액은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작년에 확인했던 숫자를 올해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실제 신청 후기·안내 글을 찾아보면 반복적으로 걸리는 지점이 있다. 하나는 자격 판정 시점이 신청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는 것 — 공고가 뜬 뒤 부랴부랴 세대를 분리하거나 소득을 조정해도 소용없다. 다른 하나는 세대구성원 범위다.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도 등본상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흔하고, 과거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입주권을 보유 중인 상태도 '유주택'으로 간주된다. 신청 전에 등본과 청약홈 무주택 조회를 미리 해보는 편이 낫다.
한 가지 더 — 민간분양에는 이런 소득·자산 기준 자체가 없다. 공공분양이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있어 보이는 이유이자, 동시에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 2026년 업무계획과 정부24 원문(2026-08-27 확인)을 종합하면, 이 구조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관련 혜택
정책명 / 기관최대지원금액대상연령성별D-day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