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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서비스목적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9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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