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장기전세 주택공급
글 오메가맨 · 2026년 9월 8일 검토
먼저 결론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최근 이 제도를 검색해봤다면 "강남에 3억 전세로 20년 살고 이제 무기한 거주를 요구한다"는 식의 논란 기사부터 마주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 논란의 밑바탕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이 제도를 제대로 쓰는 출발점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시세의 80% 수준 임대보증금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2년 단위 재계약을 거쳐 최장 20년까지 사는 공공임대다.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는 구조라 체감 주거비 부담이 낮은 대신, 처음부터 "20년 뒤 분양전환 없이 반환"이 설계에 박혀 있다. 서울시는 2026년 8월에도 계약연장·분양전환 불가 원칙을 다시 못 박으며,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9,300호를 순차적으로 돌려받아 신규 입주자에게 재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시민 1,000명 설문에서도 73.9%가 만기 후 퇴거에 찬성했다. 요컨대 이건 "내 집"이 아니라 무주택 가구가 돌아가며 쓰는 순환형 주거 사다리다.
그렇다고 낡아가는 제도는 아니다. SH공사는 지금도 활발히 공급 중이어서, 최근 제51차 장기전세 1,381세대 모집이 있었고, 신혼부부 대상 후속 상품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제8차 약 496세대 청약이 2026년 9월 7일 시작됐다. 두 상품은 성격이 갈린다. 기존 시프트가 순수 장기거주형이라면, 미리내집은 기본 10년 거주 뒤 자녀를 출산하면 20년으로 늘어나고 2자녀 이상이면 우선매수권까지 붙어 사실상 내 집 마련 경로가 열린다 — 같은 "장기전세"라도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20년 뒤 처지가 달라진다.
자격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소득·자산 기준이다. 정부24 원문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85㎡ 이하는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큰 틀만 적혀 있고 구체적 수치는 없다(2026-09-08 확인). SH 공고 기준으로 보면 일반형은 전용 6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60~85㎡ 120% 이하, 85㎡ 초과 150% 이하로 면적이 넓어질수록 소득 문턱이 올라가고, 미리내집은 맞벌이 기준 최대 200%까지 열려 있다. 다만 이 수치는 단지·공고마다 달라지므로 관심 단지의 실제 모집공고를 열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무주택기간·나이·자녀수 등을 점수화한 가점제로 뽑는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좋다.
실제 신청·거주 과정에는 공고문만 봐서는 놓치기 쉬운 함정이 몇 개 있다. 첫째, 미리내집에서 출산으로 거주기간을 연장하려면 출생 사실을 SH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늦으면 연장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부부가 같은 공고에 각각 청약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되니 세대 단위로 한 번만 넣어야 한다. 셋째, 최장 20년이라도 무조건 보장이 아니라 2년마다 소득·자산 재검증을 통과해야 하며, 거주 중 기준을 초과할 것 같으면 사전 신고 의무가 있다 — "당첨=끝"이 아니라 재계약 관리가 계속된다.
편집자로서 한 줄 보태면, 이 제도의 가치는 "당장의 주거 안정"에는 확실하지만 "내 집 마련"으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서울시가 20년 반환 원칙을 거듭 확인한 지금은 더욱 그렇다. 안정적 장기 거주 자체가 목적이라면 시프트를, 출산 계획과 함께 자산 형성 경로까지 염두에 둔다면 미리내집을 겨냥하는 식으로, 청약 전에 "20년을 어떤 용도로 쓸지"를 먼저 정해두는 편이 만기 무렵의 후회를 줄인다.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하며 준비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정도로 단출하니, 첫걸음은 SH공사(1600-3456)에 원하는 지역의 다음 공고 일정을 물어두는 것이다.
근거 자료 · 2026년 9월 8일 검토
오메가맨20년차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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