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목적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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