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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서비스목적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기한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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