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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주거·자립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9세 이상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서비스(의료)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4일
주거복지 정책 중 가장 마지막 안전망이라 불리는 제도인데, 정작 일부 노후 단지는 빈 집이 늘고 있다는 방송 보도가 있었다(KBS, 2026-02-26 보도 "영구임대아파트 공실 급증…이용률 높여야"). 자격은 있는데 정보가 없어 못 들어가는 사람과, 지어진 지 오래된 단지를 꺼려 비워두는 집이 공존한다는 뜻이다. 이 페이지를 정리해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24 원문을 보면 대상은 좁고 구체적이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지적·정신장애, 3급 이상 뇌병변은 배우자 포함, 이쪽은 소득 기준이 100% 이하로 완화됨),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계층,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이 해당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이 부분은 원문에 명확히 적혀 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의 구체적인 금액, 자산요건의 정확한 기준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다 —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라고만 되어 있어, 실제 액수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나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야 확인된다. 이 페이지의 생애주기 태그에는 예비부모부터 소상공인·창업자까지 폭넓게 걸려 있는데, 실제 입주자격은 소득 구간이나 연령 자체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위 목록에 있는 "신분"에 해당하느냐로 갈린다. 국민임대·행복주택처럼 소득 사다리를 올라가며 넓게 걸리는 제도와는 설계가 다르다는 뜻이니, 태그만 보고 지레짐작하지 말고 대상 목록에 자신이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 두 가지. 첫째,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 상이"라고만 나와 있어 상시모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별·지자체별로 공고가 따로 뜨는 구조다. 둘째, 신청 경로가 LH청약플러스 같은 온라인 청약센터 하나로 통일돼 있지 않다 — 영구임대는 원칙적으로 단지가 속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고, SH 관할 단지는 별도로 SH 청약센터를 거치는 식이라 공사별로 창구가 갈린다. 국민임대·행복주택에 익숙한 사람이 청약센터만 들여다보다 정작 접수처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선정기준도 대상군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 원문에 명시돼 있다 — 지자체 재량이 크다는 뜻이라, 같은 조건이어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 대기 기간 역시 원문엔 나오지 않는데, 여러 안내를 종합하면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니 예비 순번은 담당 도시공사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공실 이슈가 보여주듯 단지별 인기 편차가 있는 만큼, 특정 단지를 고집하기보다 신청 가능한 범위를 넓게 잡아두는 쪽이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근거법령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1항이며, 정부24 원문은 2026-08-24 기준으로 위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했다.
지원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목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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