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서비스목적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신청방법방문, 인터넷구비서류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50% : 1인 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 1인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6인 가구 9,563,282원, 7인 가구 10,351,493원)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4,1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34,5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지원형태기타문의처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근거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5조의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0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1조)최대지원금액상세확인관련 혜택
정책명 / 기관최대지원금액지원대상성별D-day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