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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주거·자립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9세 이상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서비스(의료)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9월 15일
LH 전세임대에 당첨되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집을 못 구해 자격이 사라지는 사람이 드물지 않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의 절반가량이 결국 기한 내에 조건 맞는 집을 찾지 못해 탈락한다는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오고, 시사저널이 서울시청 반경 6km로 조건을 걸어 검색해 보니 계약 가능한 주택은 30곳뿐이었고 그중 살 만한 물건은 5곳에 그쳤다는 보도까지 있다. 그러니 이 제도의 진짜 관문은 자격 심사가 아니라 '지원 한도 안에서 계약해 줄 집주인과 매물을 찾는 일'이다. '얼마를 주느냐'보다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느냐'를 먼저 알아야 하는 사업이라는 뜻이다. 구조부터 짚으면, 입주자가 직접 살고 싶은 기존주택을 고르면 공공사업자(주로 LH)가 그 집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정부24 원문·LH 사업안내 기준, 2026년 9월 15일 확인). 전세금 지원 한도는 지역에 따라 갈리는데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 7,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이 전세지원금의 5%(1순위 신규계약자는 2%까지 선택 가능)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월임대료만 부담한다. 예컨대 8,500만원짜리 집을 5%로 계약하면 보증금은 약 425만원, 월임대료는 13만원대로 떨어진다. 최초 계약은 2년이고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잠깐 버티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장기 거주를 염두에 둔 제도라는 점이 다른 월세 지원과 갈라지는 지점이다. 대상은 한 갈래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공급(저소득층)은 물론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등 19~39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신생아가구, 그룹홈, 주거취약계층, 긴급지원 대상까지 유형별로 소득 문턱이 다르게 걸려 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잣대로 삼는데, 원문 기준 50%면 1인 174만원·3인 360만원, 70%면 1인 244만원·3인 504만원, 100%면 1인 348만원·3인 720만원 선이다. 여기에 자산 요건도 붙어서 영구임대 기준은 총자산 2억 4,100만원·자동차 3,708만원, 국민임대 기준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기 유형이 어느 순위·어느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인다. 실전에서 부딪히는 벽은 대부분 계약 단계에 몰려 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도 LH가 지정한 법무사가 권리분석을 하는 데 3~5일이 걸리고, 그사이 집주인이 조건 좋은 일반 세입자에게 집을 내주거나 계약 자체를 꺼리는 일이 흔하다. 공공기관이 낀 3자 계약이라 준비 서류가 많은 것도 집주인이 기피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종로·성북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원으로는 양질의 집을 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래서 실무 순서는 뒤집는 편이 낫다 — 당첨 통보를 받고 집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신청 단계부터 지역 부동산에 'LH 전세임대 가능한 물건'을 미리 수소문해 두고, 권리분석에 걸리는 며칠을 감안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두는 식이다. 주의할 대목도 분명히 있다. 입주자가 지원금의 5%를 보증금으로 넣는 구조라, 집주인이 만기에 전세금을 LH에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그 5%가 함께 묶일 수 있다. 실제로 미반환 보증금이 2023년 1~8월에만 602건·602억원 규모로 불어난 적이 있을 만큼 드문 일이 아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전세보증금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까지 챙겨 두는 게 안전하다.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하며 접수 시기는 접수기관마다 다르므로, 살고 싶은 지역의 LH 또는 지자체 공고를 먼저 확인하고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를 이용하면 된다. 정리하면, 이 제도의 성패는 '당첨'이 아니라 '기한 안에 조건 맞는 집을 실제로 계약하느냐'에서 갈린다 — 당첨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니다.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50% : 1인 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 1인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6인 가구 9,563,282원, 7인 가구 10,351,493원)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4,1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34,500만원 〮 자동차 가액 : 3,708만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5조의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0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1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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