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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국토교통부

주거·자립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연령 제한 없음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8일
신청 서류 목록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라고 적혀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그 소득이 높으면 못 받는 줄 오해하기 쉽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폐지했다 — 심사에서는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본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서류 요구 항목이 예전 제도의 흔적으로 남아 있을 뿐, 실제 탈락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니 헷갈린다면 형식적 절차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대상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만4,738원으로 올해보다 6.51% 올랐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역대 최대 인상폭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48%를 곱하면 311만7,474원이 나오고, 이 숫자가 정부24 원문의 4인 가구 기준과 정확히 일치한다 — 이 페이지의 소득 기준이 매년 갱신되는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그대로 반영한 최신 값이라는 뜻이다. 참고로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도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선을 기준으로 삼아 급여마다 문턱이 다르다 — 생계급여는 탈락해도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가 흔한 이유다. 지원 금액에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정부24 원문은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이라는 예시 하나만 제시하는데, 이걸 전국 공통 상한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급지별 기준임대료 표를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6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 381,000원, 4급지(그 외 지역) 329,000원으로 갈린다. 서울 거주자라면 이 페이지에 적힌 381,000원보다 19만원 가까이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 본인 거주 지역의 급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그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급된다는 점은 어느 급지든 동일하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서류 준비가 관건이라는 후기가 많다. 임대차 계약서는 원본을 지참해야 하고, 계약서 없이 사는 사용대차 관계라면 별도의 거주 사실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다. 서류가 하나라도 미비하면 보완 요청 때문에 처리가 늦어진다는 경험담이 반복해서 보이니, 방문 전에 소득·재산확인서류까지 한 번에 챙겨 가는 편이 재방문을 줄인다.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대면 상담에서 미비 사항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방문 신청의 실질적인 장점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애매하게 걸쳐 있다면, 다른 급여는 안 될 것 같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게 좋다. 마이홈 콜센터(1600-0777)에서 본인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수 있다. 이상의 소득 기준과 급지별 임차급여 상한은 정부24 원문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2026-08-28 기준으로 대조해 확인한 내용이다.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서비스목적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근거법령
주거급여법(제1조)||주거급여법(제2조)||주거급여법(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최대지원금액
38.1만원
지원내용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값입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출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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