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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글 오메가맨 · 2026년 9월 6일 검토

먼저 결론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받는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다. "최대 40만원"보다 중요한 건, 그 40만원 가운데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정하는 세 가지 조건이다.

첫째,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낸 보증료를 사후에 돌려주는 구조다. 보증료가 40만원을 넘겼다면 40만원에서 잘리고, 그보다 적으면 낸 만큼만 나온다. 둘째, 상한 자체가 가입 시점으로 갈린다. 2025년 3월 30일 이후 가입건은 최대 40만원, 그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이다. 셋째, 청년이 아니면 낸 보증료의 90%만(역시 40만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는다. 30만원을 냈다면 청년은 30만원 그대로, 청년 외는 27만원이 되는 식이다.

여기서 "청년 외"라는 구분이 언제 생겼는지가 이 제도의 성격을 말해 준다. 원래 이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만 대상이었는데(전남·강원은 45세 이하), 2024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전 연령으로 확대하면서 지금의 3분류(청년·신혼부부·청년 외)가 됐다(경향신문 2024년 3월 4일 보도). 그래서 "나는 청년이 아니라 안 되겠지" 하고 지나쳤던 3040·중장년 무주택 임차인도 지금은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정부24 원문(2026-09-06 확인) 기준 청년 5천만원·신혼부부(부부합산) 7.5천만원·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다. 부부합산 7.5천만원인 신혼부부 요건이 개인 소득 기준보다 오히려 느슨할 수 있으니, 혼인 7년 이내라면 어느 쪽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따져볼 값이 있다.

신청 자체는 가벼운 편이다. 필요한 서류 대부분은 공동인증서로 정부24·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할 수 있다. HUG·HF·SGI 중 하나에 든 유효한 반환보증이 있고 보증료를 실제 냈다면,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 뒤 30일 이내에 계좌로 받는다.

가장 조심할 지점은 마감이다. 원문상 신청 시기는 "상시신청"이라 1년 내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자체별 예산이라 소진되면 그 지역은 그해 조기 마감된다. 연중 창구라는 말만 믿고 미루다 예산이 바닥난 뒤 신청하면 이듬해를 기다려야 하니, 보증료를 낸 직후 곧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성격을 오해하지 말 것. 이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해 보증료를 낸 사람에게 그 부담을 사후에 덜어주는 지원이지, 보증 가입을 대신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가 걱정된다면 보증 가입은 이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해두는 게 맞고, 보증료 지원은 그 위에 얹히는 환급으로 보는 편이 우선순위에 맞다. 계약이 끝나거나 중도 해지하면 그 시점부터 대상에서 빠지므로 계약 기간 안에 신청을 마쳐 두는 것도 잊지 말자.

근거 자료 · 2026년 9월 6일 검토

  1. 정부24 공공서비스 안내 원문

오메가맨20년차 회사원

공식 자료를 모으고 초안을 쓰는 데 AI 도구를 씁니다. 발행 전에는 운영자가 정부24 원문과 부처 자료를 대조해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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