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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융자

국토교통부

주거·자립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연령 제한 없음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서비스(의료)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9월 1일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연 1%대 고정금리를 받는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집값 변동의 위험과 수익을 함께 지기 때문에 '공유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빌린 돈에 이자를 붙여 갚는 단순한 계약이라면, 이쪽은 20년 뒤 집을 팔 때의 손익까지 처음부터 계약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된다. 두 유형의 차이가 사실상 이 상품의 전부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의 최대 70%를 2억원 한도로 빌려주고 금리는 연 1.8% 고정,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 손익공유형은 한도가 주택가격의 40%(역시 2억원 한도)로 낮은 대신 금리가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이고 20년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다. 이름 그대로 수익공유형은 집값이 올랐을 때 이익만 나누고, 손익공유형은 손실이 났을 때도 기금이 함께 떠안는다.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신경 쓰인다면 한도를 포기하고 손익공유형을 고르는 쪽이 논리적이지만, 만기일시상환이라 20년 뒤 원금을 마련해둘 계획이 없으면 그 자체가 위험이 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처분이익 정산 시점이다. 주택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가 될 때 매각손익을 기금과 나누는데, 5년 안에 팔면 조기상환수수료가 붙는다. 수탁은행 상품설명서 기준으로는 대출 후 3년이 지나고 소유권이 넘어갈 때, 또는 만기 전에 전액 상환할 때 정산이 이뤄진다. 짧게 살고 갈아탈 생각이라면 애초에 맞지 않는 상품이라는 뜻이다. 자격은 까다로운 편이다. 생애최초이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집도 아무거나 되지 않는다.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인구 50만 이상 중도시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으로 한정되니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는 대상이 아니다. 수탁은행 안내에는 여기에 더해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기금대출을 쓰고 있거나 본인·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는다. 은행 창구에 가기 전 이 항목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인다.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드문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혜택포털에 등록된 주거·자립 분야 정책 556건 중 제목에 '전세'나 '월세'가 들어간 것은 75건인 반면, '구입'이나 '모기지'가 들어간 것은 6건뿐이다(2026-09-01 자체 집계, 제목 기준). 주거 지원의 무게중심이 임차 쪽에 크게 쏠려 있어서, 집을 사는 쪽 지원은 검색으로도 잘 걸리지 않는다. 한 가지는 정직하게 밝혀둔다. 정부24 원문(2026-09-01 확인)과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목록에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모기지가 그대로 올라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올해 실제로 신규 접수를 받고 있는지와 예산 배정 여부까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013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조건이 여러 차례 손질된 이력이 있는 상품이라 창구 운영이 멈췄다 재개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조건이 맞는다면 20년 1%대 고정금리라는 숫자만으로도 다른 정책대출보다 유리하지만, 그 앞에 '지금 취급하느냐'는 관문이 하나 더 있는 셈이다. 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신규 접수 여부부터 물어보고 움직이는 순서를 권한다.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서비스목적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가. 공통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나. 기타서류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선정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2억원
지원내용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값입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출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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