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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5~70세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재취업/경력단절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19일
2026년 들어 조용히 커진 제도다. 정부24 원문에 적힌 문구만 보면 작년과 똑같아 보이지만, 고용노동부가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청년 고용 대책에 따라 I유형 구직촉진수당의 기본 지급액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고, 청년 기준도 만 29세에서 34세로 넓어졌다. 정부24 페이지에 나오는 "월 60~100만원"이라는 표현은 이 인상된 기본 60만원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붙는 가족수당을 합산했을 때의 상한이 100만원이라는 뜻이다 —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대부분 6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대상 판정은 세 갈래로 갈린다. I유형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력 요건을 못 채우면 자동 탈락이 아니라 I유형 선발형으로 넘어가는데,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까지 문턱이 낮아지고 취업경험은 선발 과정에서 가점 요소로만 본다 — "경력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게 문제다. 여기에도 안 걸리면 II유형인데,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로 문턱이 한 번 더 낮아지지만 소득지원 대신 참여수당 중심으로 지원 내용이 바뀐다. 2026년 개편으로 II유형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은 폐지되고, 대신 참여장려수당 지급 횟수가 기존 최대 3회에서 5회로 늘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라면 참여 시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 예전에는 졸업 확정 후에나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6년부터는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어도 미리 신청할 수 있게 문턱이 낮아졌다. 실제로 신청해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온도차가 있다. 긍정적인 쪽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는 구직촉진수당 자체보다 담당 상담사와 정기적으로 만나며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다는 점을 꼽는다. 자격증 교재비나 면접용 정장 같은 실질적인 지출에 수당을 썼다는 후기도 흔하다. 반면 국가와 대학이 연계한 커리큘럼을 기대했다가 실제로는 일경험·인턴·직무교육 위주로 짜여 있어 자신의 취업 목표와 맞지 않아 중도 이탈했다는 후기도 있다 —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배정될지 미리 상담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한 번 참여해 성과 없이 끝났더라도 1~2년 뒤 재신청해 오히려 더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도 여럿 확인된다. 비슷한 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와는 성격이 다르다. 내일배움카드는 소득·재산 요건 없이 누구나 훈련비를 지원받지만 생계비는 없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재산 요건이 있는 대신 훈련 연계에 생계용 수당까지 나온다.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정부24 원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나 국번없이 1350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정부24 원문은 2026-08-19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고, 구직촉진수당 인상·청년 기준 확대 부분은 같은 시점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로 교차 확인했다.
지원내용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서비스목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선정기준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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