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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보육·교육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8세 이상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현금(융자)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9월 14일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어차피 못 받는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정부24 원문에는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못 박혀 있어(2026년 9월 14일 확인), 생계급여와 별개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을 감액 없이 받는다. 대상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구이고,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면 만 22세까지(고3은 그해 12월까지) 지원이 이어진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하며, 문의는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이다. 금액은 대상에 따라 갈라진다.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는 기본 양육비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원이 더해져 자녀 1인당 월 33만원까지 오른다. 초·중·고 자녀에게는 연 10만원의 학용품비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는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이 따로 나온다. 이 금액대는 우연히 정해진 게 아니다. 여성가족부가 2025년 9월 11일 공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5,906억원에서 6,260억원으로 354억원(약 6%) 늘면서 학용품비가 연 9만3천원에서 10만원으로, 시설 생활보조금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고, 복지급여 대상이 중위소득 65%까지 확대돼 수혜자가 약 1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잡혔다. 매입임대주택도 326가구에서 346가구로, 무료법률구조 예산도 6억3천만원대로 함께 늘었다. 실제 신청에서 돈이 새는 지점은 자격 자체보다 절차에 있다. 우선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과 아동양육비를 '지급 결정'받은 것은 별개다. 증명서만 있으면 자동으로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니라 급여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복지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되지 않으므로, 서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접수부터 걸어두는 편이 유리하다. 신청서에서 아동양육비만 체크하고 학용품비나 추가 아동양육비를 빠뜨리는 사례가 실제로 있으니 해당 항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소득 판단도 오해가 잦다. 기준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근로·사업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뒤 재산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라, '월급이 좀 되니 안 되겠지' 하고 미리 접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헷갈리면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대략 범위부터 물어보는 편이 빠르다. 편집자로서 하나 덧붙이면, 이 지원과 별개로 챙길 수 있는 제도가 하나 더 있다.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라면 2025년 7월 1일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국가가 먼저 받아낼 수 있다(한국일보 2025년 6월 보도). 시행 초기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됐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라, 아동양육비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65~100% 구간의 한부모에게도 통로가 열린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달라 병행이 가능하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아동양육비 신청과 함께 선지급제 상담도 받아 두는 편이 좋다. 다만 전 배우자에게 실제로 받는 양육비는 소득에 반영될 수 있어, 신청할 때 수급 여부를 정확히 신고해야 뒤탈이 없다.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구비서류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선정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최대지원금액
23만원
지원내용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값입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출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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