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최대 지원 금액
12,000,000원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5~34세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저소득층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19일
신규 가입은 이미 끝났다
이 페이지가 정부24에 여전히 떠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반영한 예산 자체가 이를 보여준다 — 신규 지원분 없이 기존 가입자 유지분만 담아 2,197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직전 연도 예산 6,403억원보다 4,206억원 줄어든 규모다. 가입자 수도 2019년 9만 8,572명에서 2020년 13만 7,226명까지 늘었다가 2021년 11만 9,783명, 2022년 6만 9,489명으로 꺾이는 추세를 보였다. 이 흐름 속에서 2023년부터 지원 업종이 제조업·건설업(5인 이상~50인 미만)으로 좁혀졌고, 부담 구조도 바뀌었다 — 청년·기업 부담금이 각 100만원씩 늘고 정부 부담금은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 지금 이 페이지에 적힌 "청년 400만+기업 400만+정부 400만=1,200만원"은 그 개편 이후, 사실상 마지막 세대의 조건이다.
기존 가입자가 알아둘 점
그래도 이미 가입해 청약을 유지 중이라면 이 페이지 조건은 그대로 유효하다. 대상은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이면서 생애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청년이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애매한 케이스가 하나 있다 — 졸업 전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으로 잠깐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취업자'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입 기간이 누적 12개월을 넘는지가 관건이다. 짧은 알바 경력 몇 개는 대체로 문제없지만, 몇 달짜리 정규직 경력이 하나라도 있으면 자격 자체가 막힐 수 있으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워크넷에서 미리 조회해보는 게 안전하다. 2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청년 적립금은 본인에게, 기업 적립금은 기업에 돌아가고 정부 지원금만 가입 기간에 따라 일부(사유에 따라 0~100%)만 환급된다 — 만기를 앞두고 이직하면 손해가 가장 크다는 뜻이니 퇴사 시점을 신중히 잡는 게 좋다. 퇴사 후 6개월 안에 다른 대상 기업에 재취업하면 재가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전에 받은 정부 지원금은 전액 반환해야 새 계약을 시작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이름들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여럿이라 혼동하기 쉽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자가 아니라 이미 재직 중인 청년을 위한 별도의 3년형 상품으로, 이 페이지의 2년형과는 적립 기간도 만기금액도 다르다. 최근 언론에서 함께 언급되는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 소관의 별도 자산형성 상품(5년납, 최근 개편으로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으로, 정부24 원문 어디에도 이 제도의 공식 후속으로 지정됐다는 문구는 없다 — 신규 가입이 막힌 이 제도 대신 목돈을 만들고 싶다면 검토해볼 대안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
정부24 원문은 2026-08-19 기준으로 재확인했고, 예산·가입자 수 추이는 같은 시점 언론 보도(오마이뉴스)를 통해 교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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