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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오메가맨발행 원문 대조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며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122만5천원을 받는다.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한다.

한눈에 보기

지원 금액
최대 122.5만원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소관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공식 안내와 신청 방법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안내의 250만원은 한 달에 받는 돈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에 적힌 250만원을 월 지급액으로 읽으면 기대가 두 배 가까이 부풀어 오른다. 250만원은 계산에 넣는 월 통상임금의 상한이고, 주 40시간 일하던 사람이 허용 최저치인 주 15시간까지 줄여도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한 달 122만5천원이 최대다. 받는 사람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며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고, 신청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다.

상한은 올해 1월 1일부터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발표에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기준금액 상한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 상한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10월 30일에 다시 열어 본 정부24 안내(최종수정 5월 11일)의 계산식과 상한은 고용24 모의계산 안내의 2026년 1월 1일 이후 기준과 같았다.

한 달에 얼마를 받나

계산은 두 구간으로 나뉜다. 매주 줄인 시간 가운데 처음 10시간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에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곱한다. 10시간을 넘겨 줄인 시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에 '10시간을 넘겨 줄인 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곱한다.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단축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이고, 주 10시간보다 적게 줄였다면 첫 구간에 실제로 줄인 시간을 넣는다고 고용24 모의계산 안내는 설명한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하루 2시간씩 줄인 경우를 보자.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200만원 × 10 ÷ 40 = 50만원이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상한 250만원이 적용돼 250만원 × 10 ÷ 40 = 62만5천원이 나온다. 같은 300만원 통상임금으로 주 20시간까지 줄이면 첫 10시간분 62만5천원에 나머지 10시간분 160만원 × 10 ÷ 40 = 40만원이 붙어 102만5천원이 된다. 주 15시간까지 줄이면 나머지 구간이 15시간으로 늘어 60만원이 붙고, 합계 122만5천원이 이 제도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월액이다.

몇 시간을 줄여야 손해가 적나

계산을 여러 번 돌려 보며 편집자가 가장 눈여겨본 것은 두 상한이 걸리는 소득선이다. 첫 구간은 통상임금 250만원까지만 소득에 비례해 늘고, 둘째 구간은 80%를 곱한 값이 160만원에 닿는 통상임금 200만원에서 멈춘다. 통상임금 250만원 이하라면 주 10시간까지 줄인 시간은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그보다 더 줄인 시간은 기준이 80%로 내려가고 통상임금 200만원부터는 160만원 상한에 묶인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많이 줄일수록 줄인 시간에 비해 받는 급여의 비율이 떨어진다.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주 10시간을 줄이면 줄인 시간에 해당하는 몫(300만원의 4분의 1, 75만원) 가운데 62만5천원이 나오지만, 주 20시간을 줄이면 몫 150만원 가운데 102만5천원이다. 돈만 놓고 보면 하루 2시간, 주 10시간 단축이 가장 효율이 좋은 구간이고, 그 이상은 돌봄 시간이 실제로 더 필요할 때 고르는 선택지로 보는 편이 맞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조건은 세 가지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단축을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한다.

대상 자녀 기준은 2025년 2월 23일부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졌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이제 쓸 수 있다. 공식 안내에는 소득 기준이나 근로자 본인의 나이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몇 년까지 쓸 수 있나

기본 사용기간은 1년이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데, 이 역시 2025년 2월 23일 확대된 내용으로 이전에는 가산해도 최대 2년이었다. 휴직 대신 단축을 오래 쓰려는 사람에게는 휴직을 아껴 둔 만큼 단축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구조라, 둘 중 무엇을 먼저 쓸지 정하기 전에 자신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정확히 몇 개월이 더해지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

신청 기간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다. 시작하자마자 신청할 수는 없고, 단축이 끝난 뒤라도 12개월 안이면 늦지 않다.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낸다.

서류는 급여 신청서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처음 한 번만),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보여 주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단축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확인서와 임금 자료는 회사에서 받아야 하므로 단축을 시작할 때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요청해 두면 첫 신청이 늦어지지 않는다.

줄인 시간을 넘겨 일하고 따로 돈을 받았다면 그 금품은 별도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금품이 급여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초과근무가 잦은 직장이라면 1350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시간만 줄여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면 대상입니다.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였다면 첫 구간에 실제로 줄인 5시간을 넣어 계산하므로, 통상임금 200만원 기준 200만원 × 5 ÷ 40 = 25만원입니다.
단축이 끝난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했어야 대상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줄인 시간만큼 전부 보전되나요?
첫 10시간 구간은 통상임금 상한 250만원으로 계산돼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인 경우 62만5천원이 나옵니다. 줄인 시간에 해당하는 몫 75만원보다 12만5천원 적습니다.
육아휴직을 이미 다 썼으면 단축 급여를 못 받나요?
공식 안내 기준 기본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을 때만 그 2배가 더해져 최대 3년까지 늘어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1. 정부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2.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 안내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고용노동 제도 변화(2025.12.16)
  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0.28)

오메가맨20년차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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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6일 이전에 올라간 글은 지금보다 단순한 규칙 검사만 거쳐 게시됐습니다. 재작성 때 원문과 다시 대조해 고쳐 쓰고 있고, 고친 글에는 검토일이 새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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