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혜택포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마감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5~34세
수산업
수산가공
수산유통
수산수출
기타수산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7일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라는 조건 문구만 보고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또는 이들을 채용하려던 기업)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는 이 요건에 상당히 넓은 예외가 붙어 있다.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재학·휴학 중은 제외)이면 실업 기간이 4개월이 안 돼도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업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4개월 요건 없이 대상에 들어간다. 즉 '4개월 실업'이라는 한 줄만 보고 넘어가면 실제로 해당하는 사람의 상당수를 놓치게 된다. 이 장려금은 청년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채용한 기업에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도 헷갈리기 쉽다. 지원 대상 기업은 신청 직전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원칙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피보험자 1인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5인 이상이라는 규모 요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은 아예 안 되는 줄 알고 넘기기 쉬운데, 업종에 따라 그 문턱 자체가 없다. 지원금은 두 갈래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유형1) 1년간 최대 720만원이 기업에 지급되고,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채용한 경우(유형2)는 같은 720만원에 더해 해당 청년이 18개월 이상 재직하면 청년 본인에게 최대 480만원이 추가로 나온다. 다만 이 720만원은 채용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되는 금액이 아니다. 정부 고용장려금 사업에 공통적으로 붙는 조건대로, 지원 기간 중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이직이 발생하면 그 시점 이후 지급이 끊기고 이미 받은 금액도 환수 대상이 되며, 해당 기업은 이후 6개월간 이 사업 재참여 자체가 제한된다. 6개월만 버티면 끝나는 돈이 아니라는 뜻이다. 한 가지 더 챙겨둘 것이 있다. 정부24 원문의 신청기한은 지금도 '2025-01-01~2025-12-31'로 적혀 있어 날짜만 보면 이미 끝난 사업처럼 보인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026년 1월 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면 2026년 1월 2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24 상세페이지가 매년 갱신되는 사업지침을 그때그때 따라잡지 못해 지난해 기한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니, 신청을 검토 중이라면 이 문구보다 고용24(work24.go.kr)에서 현재 접수 중인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은 고용24 상단 '기업' 탭에서 사업장 주소지 운영기관을 검색해 접수하며, 사업자등록증·사업주 확인서·개인정보 동의서·근로자의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등을 함께 낸다. 청년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 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지원했을 때 채용 결정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간접 효과로 이해하는 편이 맞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상·금액 조건은 정부24 원문 2026-08-27 확인 기준 그대로다.
지원내용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서비스목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구비서류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선정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신청기한
2025-01-01~2025-12-31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최대지원금액
720만원
지원내용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값입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출 방식 보기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