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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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최대 지원 금액
7,200,000원
1월 1일마감12월 31일
신청 기간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5~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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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수산가공
수산유통
수산수출
기타수산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7일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라는 조건 문구만 보고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또는 이들을 채용하려던 기업)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는 이 요건에 상당히 넓은 예외가 붙어 있다.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재학·휴학 중은 제외)이면 실업 기간이 4개월이 안 돼도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업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4개월 요건 없이 대상에 들어간다. 즉 '4개월 실업'이라는 한 줄만 보고 넘어가면 실제로 해당하는 사람의 상당수를 놓치게 된다.
이 장려금은 청년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채용한 기업에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도 헷갈리기 쉽다. 지원 대상 기업은 신청 직전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원칙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피보험자 1인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5인 이상이라는 규모 요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은 아예 안 되는 줄 알고 넘기기 쉬운데, 업종에 따라 그 문턱 자체가 없다.
지원금은 두 갈래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유형1) 1년간 최대 720만원이 기업에 지급되고,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채용한 경우(유형2)는 같은 720만원에 더해 해당 청년이 18개월 이상 재직하면 청년 본인에게 최대 480만원이 추가로 나온다. 다만 이 720만원은 채용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되는 금액이 아니다. 정부 고용장려금 사업에 공통적으로 붙는 조건대로, 지원 기간 중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이직이 발생하면 그 시점 이후 지급이 끊기고 이미 받은 금액도 환수 대상이 되며, 해당 기업은 이후 6개월간 이 사업 재참여 자체가 제한된다. 6개월만 버티면 끝나는 돈이 아니라는 뜻이다.
한 가지 더 챙겨둘 것이 있다. 정부24 원문의 신청기한은 지금도 '2025-01-01~2025-12-31'로 적혀 있어 날짜만 보면 이미 끝난 사업처럼 보인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026년 1월 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면 2026년 1월 2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24 상세페이지가 매년 갱신되는 사업지침을 그때그때 따라잡지 못해 지난해 기한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니, 신청을 검토 중이라면 이 문구보다 고용24(work24.go.kr)에서 현재 접수 중인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은 고용24 상단 '기업' 탭에서 사업장 주소지 운영기관을 검색해 접수하며, 사업자등록증·사업주 확인서·개인정보 동의서·근로자의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등을 함께 낸다. 청년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 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지원했을 때 채용 결정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간접 효과로 이해하는 편이 맞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상·금액 조건은 정부24 원문 2026-08-27 확인 기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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