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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고용·창업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5~75세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18일
2025년 12월 5일,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5-407호)을 행정예고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되는 이 개정으로, 카드를 쓰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진다 — 그동안 훈련비만 신경 쓰면 됐다면, 이제는 어떤 유형의 과정을 고르느냐가 실제 부담액에 더 큰 영향을 준다. 기본 틀부터 보면, 지원 대상은 국민 누구나이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4억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만 75세 이상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5년간 300만원이 기본으로 우선 배정되고, 훈련 유형·취업률·소득수준에 따라 100~200만원이 추가돼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나는 구조다 — "500만원 지원"이라는 표현만 보고 처음부터 그만큼 배정되는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조건부로 채워지는 금액이라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다. 신청 자체는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24(work24.go.kr)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만, 실제로 카드를 손에 쥐기까지는 통상 1~2주가 걸린다. 여기에 더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은 사전에 훈련진단·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 상담에서 직업경력·희망분야·훈련 필요성을 심사받아야 계좌가 열린다 — 카드 발급 자체보다 이 상담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경험담이 여러 교육기관 안내에서 공통적으로 나온다. 2026년 개편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KDT(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특화훈련 참여자에게 훈련비의 최대 10%(상한 60만원) 자기부담금이 새로 부과된다. 둘째, 훈련장려금이 월 11만 6천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셋째,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20만원·인구감소지역 30만원의 지역별 특별훈련수당이 신설된다. 다만 이 구체적인 금액들은 개정고시안 첨부파일(개정안 전문·대비표)에 담겨 있고, moel.go.kr 행정예고 페이지 본문에서 직접 확인되진 않아 여러 교육기관이 인용하는 수치를 정리한 것이다 — 최종 확정 금액은 시행 시점에 work24나 1350으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자기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도 취약계층은 면제되거나 대폭 감면된다는 안내도 함께 나오는데, 반대로 말하면 자기부담을 아예 피하고 싶은 일반 신청자는 AI Campus처럼 전액 면제 대상으로 분류된 과정을 우선적으로 찾아보는 편이 실속 있다. 비슷한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훈련비 지원에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까지 더해주지만 소득·재산 요건이 붙는다. 소득 요건에 걸려 취업지원제도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요건 없이 열려 있으니, 두 제도를 놓고 고민 중이라면 이 차이부터 확인하면 된다. 정부24 원문은 2026-08-19 기준으로 재확인했고, 위 제외 대상·한도 구조는 원문과 그대로 일치한다.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서비스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지원내용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값입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출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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