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혜택포털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보육·교육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7세 이하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9월 1일
2026년 4월 24일, 아동수당이 한 번 끊겼다가 다시 이어진 아이들이 있다. 8세가 되면서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이 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달에만 아동 255만 명에게 3,892억 원을 지급했고, 이 가운데 1,687억 원이 밀린 소급분이었다고 밝혔다. 배경은 아동수당법 개정이다.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올라갔고, 2027년 10세, 2028년 11세를 거쳐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넓어진다. 정부24 원문에는 이 개정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대상 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남아 있는데(2026-09-01 확인), 실제 기준은 만 9세 미만이 맞고 이 페이지 요약 문구는 그에 맞춰 바로잡았다. 자격 조건 자체는 단순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9세 미만 아동이면 부모 소득·재산을 전혀 따지지 않고 매달 25일에 10만 원을 받는다(25일이 휴일이면 전날). 보육료나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이미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지급된다. 2026년부터는 지역 가산이 붙어서,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에 따라 1만~2만 원을 더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서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기를 택하면 1만 원어치가 추가되는데, 이 항목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개정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하는 것이라 지역마다 시점이 다르다. 이 페이지의 최대지원금액은 전국 공통 기본액인 10만 원으로 뒀다.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은 자격이 아니라 신청 시점이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치부터 소급되지만, 이 6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온다. 11월 말에 태어난 아이를 2월 초에 신청해 11·12·1월 세 달치 30만 원을 통째로 놓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된다.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간 그 자리에서,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묶어 신청하는 통합 신청으로 끝내는 편이 안전하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조부모나 시설 보호자가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이번 소급 대상자는 따로 챙길 점이 있다. 지급이 이미 종료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은 지자체 직권신청 절차로 순차 지급되며, 4월에 한 번에 받는 금액은 출생월에 따라 20만~52만 원 수준이다(2018년 1월 이전 출생 40만 원, 2월 30만 원, 3월 20만 원 소급분에 지역 가산이 더해진 액수, 한국일보 2026-04-23 보도 기준). 통보를 아직 못 받았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조회를 요청하는 편이 빠르다. 편집팀이 하나 덧붙이자면, 이번 개정의 방향을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수당 지급액이 도입 이후 지금까지 월 10만 원에서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급자들이 대상 확대보다 금액 인상을 더 앞선 요구로 꼽는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번 확대도 금액은 그대로 두고 연령만 넓혔다. 수급 가구의 절반가량이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지만, 연구진은 그 정도로는 저출생 대책으로서 더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용적으로 보면, 지금 받는 10만 원을 매달 쓰는 용돈으로 여기지 말고 만 9세까지 채우면 1,000만 원이 넘는 목돈이라는 점을 계산에 넣을 만하다. 아동 명의 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 따로 쌓아두는 가정이 늘어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근거법은 아동수당법 제4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서비스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아동수당법(제4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10만원
지원내용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값입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출 방식 보기
원문 보기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