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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보육·교육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3~5세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0일
유치원에 갈지 어린이집에 갈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지원금 이름부터 헷갈릴 수 있다.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는 셋 중 하나만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갈린다. 0~2세에서 3~5세 누리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지만,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바꾸거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게 한 학부모가 정리한 브런치 글의 요지다. 복지로에서 "신청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뜨면 대개 가족구성원 목록에 자녀 정보가 빠져 있어서인데,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 하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원금 자체는 명확하다. 만 3~5세(2026.3.1~2027.2.28 기준 2020~2023.2월생) 유치원 재원 아동에게 국공립은 교육비 10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은 교육비 28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이 나가고,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유아에게는 20만원이 추가된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난민·특별기여자 예외), 해외 체류가 31일째 되는 날부터는 지원이 자동 중지된다 — 여행이 아니라 장기 체류라면 이 조항을 놓치기 쉽다. 애매해지는 경우도 원문에 따로 정리돼 있다. 생일이 애매한 2023년 1~2월생은 원래 기준대로면 3세가 안 됐지만, 3세반 취원을 희망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반대로 취학 대상인데 부모가 취학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면, 유예한 그 1년에 한해 5세 무상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전체 지원 기간이 3년을 넘을 수는 없다. 이런 경계 케이스는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애매하다 싶으면 온라인 대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오히려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2020년, 2022년에 각각 월 2만원씩 오르는 등 몇 년째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정책브리핑 보도 기준).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지원금이 원비 전액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2023년 말 전북에서는 유아학비를 받는 사립유치원 한 곳이 어학·무용·피아노 등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학부모 통장에서 매달 약 28만원씩 추가로 걷은 정황이 알려져 교육청이 특정감사에 들어간 사례도 있다. 지원금이 입금됐다고 실제 부담이 끝났다고 단정할 게 아니라, 유치원이 원비 고지서에 별도로 얹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고 조부모·후견인·시설장 등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과 동시에 기존 보육료 지원은 즉시 중단되고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끊기며, 신청이 늦어진 기간의 지원금은 소급되지 않는다 — 사전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3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소일과 신청일 사이 며칠은 학부모가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브런치 글이 짚은 대목이다. 정부24 원문은 2026-08-20 기준으로 지원금액·연령기준·소급불가 규정이 모두 그대로 확인됐다.
지원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서비스목적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선정기준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근거법령
유아교육법(제24조)||영유아보육법(제34조)||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최대지원금액
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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