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글 오메가맨 · 2026년 9월 10일 검토
먼저 결론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지원 금액
- 최대 28만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소관 기관
- 교육부
- 문의
- 교육부 02-6222-6060
정부24 원문에 적힌 사립유치원 지원액 28만원은, 2026학년도부터는 더 이상 전부가 아니다. 정부가 2025년 하반기 만 5세를 시작으로 유아 무상교육을 단계 확대하면서, 2026년 3월 신학기부터는 만 4세까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추가로 얹어진다 — 교육언론 보도 기준 사립은 월평균 11만원이 더 지원되고, 공립은 월 2만원, 어린이집은 월평균 7만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즉 gov.kr 안내(2026-09-10 확인)의 금액표는 '누리과정 기본 지원금'을 보여줄 뿐이고, 2026학년도 5세·4세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은 그보다 더 내려간다는 뜻이다.
먼저 원문에서 확정된 기본 구조부터 정확히 짚자. 만 3~5세(2026.3.1~2027.2.28 적용 기준 2020.1.1~2023.2.28 출생) 유치원 재원 아동에게 국공립은 교육비 10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은 교육비 28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이 나간다. 여기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유아에게는 저소득층 몫 20만원이 더 붙어, 사립 저소득 가정은 교육비만 최대 48만원까지 받는다. 앞서 말한 2026학년도 추가지원은 이 위에 다시 얹히는 별도 항목이다. 다만 '완전 0원'이 되는지는 유치원마다 갈린다 —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비를 따로 걷는 곳이면 지원 뒤에도 차액이 남고, 지역별 편차도 있어 예컨대 전북교육청은 4세에 월 20만5천원을 별도로 얹기로 했다.
자격이 애매한 경계 케이스는 원문에 따로 정리돼 있다. 원래 기준이면 아직 3세가 안 되는 2023년 1~2월생도 3세반 취원을 희망하면 대상에 포함되고, 반대로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1년 유예하면 그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무상교육비를 받는다(단 총 지원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난민·특별기여자 등은 예외), 해외 체류가 31일째 되는 날부터 지원 자격이 자동 중지된다 — 방학 여행이 아니라 장기 체류라면 놓치기 쉬운 조항이다.
신청 절차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고 조부모·후견인·시설장 등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피해야 할 실수가 두 가지 있다. 저소득층 자격이 있는데 신청 화면에서 '저소득층 유아학비' 항목을 체크하지 않아 일반 신청으로 접수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 신청이 미완료로 남는 경우다. 무엇보다 집에서 양육수당을 받다가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하고, 신청과 동시에 기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은 끊긴다. 신청이 늦어진 기간의 지원금은 소급되지 않아 그 며칠은 고스란히 자부담으로 남는다.
정리하면 유아학비는 '얼마 받나'보다 '언제·어떻게·무엇으로 신청하나'에서 손해가 갈리는 제도다. gov.kr에 적힌 28만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2026학년도부터 늘어난 학부모 부담금 지원과 다니려는 유치원이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따로 걷는지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실제 지갑에 남는 금액을 정확히 알려준다.
근거 자료 · 2026년 9월 10일 검토
오메가맨20년차 회사원
공식 자료를 모으고 초안을 쓰는 데 AI 도구를 씁니다. 발행 전에는 운영자가 정부24 원문과 부처 자료를 대조해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싣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6일 이전에 올라간 글은 규칙 기반 자동 검증만 거쳐 게시됐습니다. 운영자가 차례로 다시 확인해 고쳐 쓰고 있고, 다시 확인한 글에는 검토일이 새로 표시됩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시면 알려 주세요. 영업일 3일 내 확인 후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