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오메가맨발행 원문 대조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준다. 대체인력은 월 최대 140만원이고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한다.
한눈에 보기
- 지원 금액
- 최대 140만원
- 신청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특례 100만원과 대체인력 지원, 무엇이 더 남나
생후 12개월이 안 된 아이를 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허용하면, 회사는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100만원씩 받는다. 보통 단가가 월 30만원이니 3개월 합계로 210만원이 더 나온다. 대신 이 특례를 받으면 그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용24 제도 안내는 그 이유를 특례 금액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계산은 대체인력을 뽑을지에서 시작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최대 140만원(3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고,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의 80%를 넘지 못한다. 대체인력에게 월 175만원 이상을 주면 한도인 140만원을 채우는데, 이 경우 두 달만 써도 280만원으로 특례로 더 받는 210만원을 넘는다. 휴직이 길고 새로 사람을 뽑을 계획이라면 특례를 포기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하다. 반대로 사람을 새로 뽑지 않고 버틸 회사라면 특례가 확실한 이득이다.
어떤 회사가 받을 수 있나
신청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직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하고,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까지 대상에 넣는다. 업종 제한은 안내에 없다.
대체인력 지원금에는 감원 금지 조건이 붙는다.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직원을 내보내면 안 된다(대체인력보다 늦게 들어온 직원은 예외).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이 조건을 어기면 이미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한다. 대체인력은 휴가나 휴직 시작일 2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사람만 인정된다.
지원금은 한 달에 얼마씩 나오나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다. 남성 육아휴직을 한 번도 허용한 적 없던 회사가 처음 허용하면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더 준다. 근로시간 단축도 처음 허용한 사업장이면 세 번째 사례까지 같은 10만원이 붙는다.
대체인력 지원금 상한은 사업장 규모로 나뉜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30인 미만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130만원이고, 규모는 휴가 시작일 전날과 대체인력 채용일 전날 중 피보험자 수가 적은 쪽으로 따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은 월 최대 120만원이다. 휴직 전 최대 2개월,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도 지원 기간에 들어간다.
기존 직원이 나눠 맡아도 받을 수 있나
새로 사람을 뽑지 않고 동료가 일을 나눠 맡은 경우에는 업무분담지원금이 있다. 회사가 업무분담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지원금은 그 지급액을 넘지 못한다. 육아휴직은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시간이 주 10~25시간일 때 월 최대 20만원이다.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올해 새로 들어온 대상이 배우자 출산휴가다. 한국경제는 6월 23일 이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부여하고 휴가 기간 내내 업무분담자를 지정해 수당을 주면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20일을 쪼개 쓰게 하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두자.
한 직원을 두고 두 가지 이상 장려금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거나 국가·지자체에서 따로 금전 지원을 받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특례와 업무분담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이 조합을 생각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지원금은 언제 다 들어오나
육아휴직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절반이 뒤로 밀린다. 지원금의 50%는 휴직이나 단축이 끝난 뒤 그 직원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급된다. 복직 직후 퇴사하면 그 절반은 받지 못한다.
대체인력 지원금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한 대체인력이라면 50%는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나머지 50%는 휴직자가 복귀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 일시금으로 신청한다. 올해 새로 뽑은 대체인력의 지급 방식은 이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고용24는 신청 후 보통 14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 준다고 안내한다.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
신청 기한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다. 휴직을 나눠 썼다면 고용24 안내대로 나눈 기간마다 종료일을 따로 센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한다.
기본 서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휴직 등을 실시했다는 인사발령문서 같은 증빙이다. 육아휴직 지원금이면 자녀 나이를 확인할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대체인력 지원금이면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와 월별 임금대장, 업무분담지원금이면 수당을 준 임금대장이나 이체내역을 붙인다. 11월 1일 고용노동부의 8월 5일 수정 안내를 다시 대조해 보니 금액과 요건은 그대로였다. 업무분담 수당은 근거가 남는 계좌이체로 주고 임금대장에 따로 항목을 만들어 두면 서류 준비가 수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으면 대체인력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30인 이상 회사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40만원 받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 쓴 경우에도 업무분담지원금이 나오나요?
직원이 복직하고 곧 퇴사하면 지원금을 다 못 받나요?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근거 자료
오메가맨20년차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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